그리고 뭔가...

최근 시사성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도납자의 양산

가을강 2010. 1. 20. 13:39

도납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별 것 아니고 보통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어떤 이들에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양이다.

작년 부터 시사성 강한 재판 사례의 결과에서 검찰 한나라 조중동이 경악해 하는 한편 신경질 부리면서 악쓰는 말이 바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는 말이다.

2010 년은 "도납자" 의 양산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도납자들은 분통이 터질 망정, 그동안 시달려 온 사람들과 가족들, 언제고라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호랑이 해의 길운을 기뻐하고 있다.

오늘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mbc 의 pd 수첩에 관한 1 심 판결이 나왔다.

"몽땅 무죄" 란다. 허위사실 보도도 아니고, 업무방해 명예훼손도 아니란다.

한겨레신문을 인용하면,

.....법원은 피디수첩이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을 걱정해 취해진 조처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디수첩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설령 일부 세부 사실을 과장했더라도 허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번역상의 몇몇 오류나 사실관계의 일부 착각 등을 꼬집어 피디수첩이 전체적으로 왜곡보도를 한 양 몰아붙였던 검찰 공소사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내세운 주요 증인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진작 예상됐던 일이다. 검찰은 2008년 4월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뒤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피디수첩 압박에 나섰지만, 주임 검사가 ‘죄 안 된다’며 사임하는 등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문화방송 압수수색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끝에 결국 기소는 했으나, 범죄 혐의 입증과는 무관한 ‘흠집내기’나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본보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촛불집회의 민심까지 피디수첩의 ‘왜곡보도’ 탓으로 돌리려 했던 정부와 보수성향 신문들의 계산도 억지 기소의 배경이 됐을 것이다. 그런 시도는 이번 판결로 허물어졌다......

며칠 전엔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며칠 전엔 강기갑 의원의 국회 내 과격대응이 무죄란다.

또 며칠 전엔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하였다.

또 얼마 전에는 전여옥이 유재순씨와 오마니뉴스에게 패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동의대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또 얼마 전에는 정연주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얼마 전에는 미네르바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또 얼마 전에는 촛불집회 참여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을 보고 한나라당 조중동 검찰이 북치고 장구치며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

소위 '좌편향 판사들에 의한 잘못된 판결' 이라는 것이다.

사실 '좌편향' 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인가?

그리고 포괄적인가?

그냥 '좌편향' 이라고 빨간 색깔을 칠해 놓으면 모든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착각들 하는 것 같다.

아니 그냥 그렇게라도 떠들어서 문제의 초점을 '정치적'으로 돌려서 본질적인 사항이나 핵심을 호도하려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저 책임을 거기로 돌려서 검찰과 조중동류 언론이 면피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른다.

검찰은 먼저 '유죄' 로 단정해 놓고 유죄임을 입증하는 전문가로 보면 되나?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나. 그래 놓고서 증명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울 텐가?

검찰이 '무죄 증명'을 하는 존재일 수는 없는 걸까?

물론 있다.

봐 주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권력 있고 부자인 사람이라면 '무죄증명'에 적극적이 되겠지.

장자연 리스트에 드러난 힘 센 자들에 대한 수사와 같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메카니즘은 아마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부터 작용하리라.

검찰이나 경찰이 많은 피의자에게 "무죄 입증" 단계부터 밟아 보라는 것은 무리일까?

우리나라의 검찰 한나라당 조중동류 언론들은 재판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다 신영철 류의 사람이 득실득실 하지 않아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엉터리 반공법 보안법에 대한 향수는 얼마나 끈질기게 지속될까?

어쩌면 그것이 자신들의 존재증명이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나의 결론을 미리 내려 놓고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그 작업을 판사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기갑 정연주 촛불시민 전교조교사 미네르바 피디수첩이행한 일들이 그렇게 명백한 실정범죄란 말인가?

그 사람들이 행한 그 일은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하여 라는 양심과 의식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을 압제하는 것이 잘못이고 무리란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미 고생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엔 성공한 것 아닌가?

이미 쓴 맛을 보여 주지 않았나?

판사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위법이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위법이 아님을순행적으로 증명하는 경향이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된다.

검찰과는 상반적으로......

그렇다면 이번 일련의 판결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왜 한나라 검찰 조중동 류가 악 쓰는 무죄 판결이 이어졌을까?

뻔하지 않나? 죄가 못 되는 것을 어거지로 두루두루 기소를 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일단 골탕이라도 먹이고 불편이라도 안겨서 법, 아니 경찰과 검찰과 정권을 무서워 하게 만들려고 골몰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류에서 '좌익판사척결' 이니, '사법은 죽었다' 느니 '사법의 대못 이용훈' 이니하는, 말도 되지 않는 시각으로 목청을 높이지만 결국 세월이 가면과 모든 우매와 오류에 대한 비웃음을 되돌려 받을 것이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오마이뉴스의 기사 한 꼭지를인용한다.

....

① 검찰의 초라한 자화상1: 무죄율 사상 최고, 영장발부율 사상 최저

2009년 9월 법원행정처가 매년 편찬하는 '2009년도 사법연감'이 발표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율은 사상 최대이고, 반대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사상 최저이다.

2008년 1심 재판의 무죄율은 1.70%(23만 7234명 중 4025명)로 1999년 0.74%(18만 2557명 중 1347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인원 수로는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반대로 꾸준히 낮아져 2004년 85.3%였으나 2008년엔 75.5%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또 다른 굴욕 장면이다.

그만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사례가 많고, 영장 신청을 검사가 무작위로 하는 사례가 많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 확대의 영향이라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무죄 선고율과 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새로운 검찰의 수장인 신임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런 상황을 접하고 "무죄 선고율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로 최근 미네르바 사건에서부터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이르기까지 무죄 판결이 속출하고 특히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해서는 70명이 넘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무죄선고를 받을 상황에 있어 검찰이 좌불안석인 것은 당연해 보인다.

② 검찰의 초라한 자화상2: 국민 민원 만족도 3연속 꼴찌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나타내는 정부 자료는 또 있다. 지난 해 3월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해마다 1만명 안팎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내는데, 2009년에도 정부 기관 39곳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 순위를 냈다.

이 평가에서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분야에 있어서 검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19개 청 단위 정부 기관 가운데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그 주된 이유로 불친절과 권위적 태도 등이 지적됐다.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어떤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 또한 검찰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적 능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국민에게 가장 불신을 받는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③ 검찰의 초라한 자화상3: 무죄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금 급증

우리나라 법률에는 형사보상금 제도라는 것이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 국가로부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형사보상금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2006년~2008년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여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지검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지출한 형사보상금은 2006년에 16억원, 2007년에 15억이었다가 2008년 들어서는 51억여원으로 급증했다. 형사보상 건수도 각각 196건, 202건, 21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하여 2008년에만 억울한 국민에게 51억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재판도 비판의 대상...하지만 사법권 독립이라는 금도는 지켜야

판사가 내린 판결도 분명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는 있다. 특히 힘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판사 역시 재판을 할 때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 검찰은 대통령에 속한 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이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도 아는 기본 상식이다. 이를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조선, 동아일보 기자들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판사의 성향을 들먹이고 대법원장을 불러 놓고 판결에 책임지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금도를 지나도 한참 지나쳤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력이 사법부를 산하기관으로 생각하여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독립 침해이다. 권력기관인 검찰은 먼저 높아지고 있는 무죄 선고율과 낮아지고 있는 영장 발부율에 대해서 반성하고, 대국민 민원 만족도가 왜 꼴찌 수준이고, 한 해 형사보상금을 50억이나 국민혈세로 물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앞장 서서 판사의 성향과 이념을 들먹이면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특히 그들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하여 판사의 재판권 독립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사법권 침해라는 이유로 신영철 대법관을 옹호하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낮뜨거운 장면이다.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검찰, 거대 정당 한나라당, 최대 부수 신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대오 각성이 기대된다.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