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뭔가...

불법도 유효하다는 판결과 자크버전의 `현대자본주의의 세가지 특성`설 [펌]

가을강 2009. 10. 30. 12:39

다음은 오마이뉴스 기사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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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쓰는 법관" 판결문 능가하는 댓글들

네가 살인자인 것은 맞다. 하지만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으니 그냥 무죄로 하자.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기각 판결은 '세계 판결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과정은 불법이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리시험을 보거나 커닝을 해도 그냥 유효하게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인가요? 다가오는 수능에 아이들이 핸드폰을 지참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초딩 1년만도 못한 건지요?

정말 한심한 기관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헌법재판소 무용론도 나올 것입니다. 재판관들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제회의에 가서 한 번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미디어법은 처음부터 유효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왜 뜬구름 잡는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법관이 소설 쓰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 판결문은 아이러니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표면과는 반대의 판결을 창작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았겠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한결 같은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묻고 있다. 일찍이 도올 김용옥은 수도 이전에 위헌 심판을 내린 7인의 재판관들을 '갑신7적(甲申七賊)'이라고 호명한 바 있다. 도올은 7인의 재판관은 국운 융성의 기회에 재를 뿌린 도적 같은 위인들이라고 지탄했다.

왕년의 그들이 '갑신7적'이라면 오늘의 그들은 '기축7적'(己丑七賊)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수단과 과정이 목적과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합의해 소중한 가치이다. 그들은 이 소중한 가치를 하루아침에 전복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서양문화사 <새벽에서 황혼까지>의 저자 자크 바전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세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것에는 '의사들의 장사꾼화'와 '기자들의 속물화'에 '법관들의 모리배화'가 하나 더 추가된다.

조금 섬뜩하긴 해도 자크 바전이 저서에 남긴 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법률가는 더 이상 훌륭한 법률가와 비열한 법률가로 양분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에 나오는 "법률가는 모조리 죽여야 한다"는 대사는 이제 관용어로 자리 잡았다.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