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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재는 신 논리학의 창시자-미디어법 헌재 판결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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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9. 15:18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린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선고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면서도 유효하다고한다.
위법이지만 합법이다?
결국 날치기 대리투표 일사부재의를 범해서라도 끝장만 내면 유효하단다.
헌재가 일반 국민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통상적인 회의의 상식을 깨고 말았다.
수 십 년 간 교과서로 배운 회의법이란 게 별 거 아닌 것이 되었다.
법이란 게 단순한 게 아니라지만, 헌재 재판관이란 "상식의 허구"를 찾아 내면서 부정의를 합법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자에 불과함을 눈으로 보게 된 셈이다.
서로 모순되는 명제들을 과감하게정리하는 천재인가 보다.
결국 일반 국민들은 헌재재판관들의 "상식 없음", "법 전문가들의 허구"를 확인한 셈이다.
절차에 있어서는 불법이지만 유효하다?
헌재 재판관들은 도대체 자식들을 낳아서 길러 본 사람들인지, 자식들이나 자라나는 후손들이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티끌만치라도 생각해 본 사람일까?
각 조직 각 급 학교 기관 등에서 이 판결을 보고서 일사부재의, 대리투표를 자행하여 의결을 하여도 다 효력을 갖게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의 합리적이고도 건전한 토론문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일대 변혁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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