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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도입 시의 최소한의 입법취지
기본카테고리
2006. 9. 28. 11:36
우리가 살아 가는 동안 제도는 필요에 따라 늘 바뀝니다.
그 "필요"는 새 제도에 목적성과 명분을 부여합니다.
합목적성과 명분은 그 속내야 어디에 있던 간에,
겉으로는 "긍정성", "기대되는 기여상", "전향성", "전망" 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하면 그 법은 당연히 좋은 법이 아니지요.
옳은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선을 위한 기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전문의 관련안들을 여기에 비추자면,
"긍정성", "기대되는 기여 치", "전향정 전망성" 등이 거의 없거나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직 " 배제 " 만 강조 되었으며, "불만의 공동분배" 만이 입법취지가 되어 있다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법 들은 대개 누군가에게, "폐쇄적 독점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데,
바로지금까지의 전문의자격 취득자, 한방병원, 전문한방병원들과 여기에서 양성 배출되는
미래의 전문의들입니다.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전문의제도"를 도입할 때나마 내세웠던최소한의 합리적인 명분, 최소한의 기대 이익은
특화 진료를 통한 질병 치료의 효율성 증대였지만, 과연 현재의 한방 전문의수련기관과 전문의의 수준이
이것이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필요"는 새 제도에 목적성과 명분을 부여합니다.
합목적성과 명분은 그 속내야 어디에 있던 간에,
겉으로는 "긍정성", "기대되는 기여상", "전향성", "전망" 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하면 그 법은 당연히 좋은 법이 아니지요.
옳은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선을 위한 기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전문의 관련안들을 여기에 비추자면,
"긍정성", "기대되는 기여 치", "전향정 전망성" 등이 거의 없거나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직 " 배제 " 만 강조 되었으며, "불만의 공동분배" 만이 입법취지가 되어 있다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법 들은 대개 누군가에게, "폐쇄적 독점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데,
바로지금까지의 전문의자격 취득자, 한방병원, 전문한방병원들과 여기에서 양성 배출되는
미래의 전문의들입니다.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전문의제도"를 도입할 때나마 내세웠던최소한의 합리적인 명분, 최소한의 기대 이익은
특화 진료를 통한 질병 치료의 효율성 증대였지만, 과연 현재의 한방 전문의수련기관과 전문의의 수준이
이것이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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