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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부족 사례 1- 7월 해고 대란설
최근주변에서 일어나는몇 몇 사안들을 보면 관계기관이나 관계자가 '선을 위한' 진정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못 우려스럽다.
거기에다가 관직이란 것이 의식도, 영혼도 없는 그저 직책인에 불과한 허깨비들로 채워지는 것 같다.
얼마 전 사망한 최초 두 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당국의 인명경시, 인권경시, 관료주의의 경직성 때문에 죽은 측면이 있는 것처럼...
경찰관들의 비위비리 적발, 부정부패가 최근 2 년 들어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공무원들이 얼마나 국민의 눈, 마음, 의식을 가볍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들도 마찬가지이다.
노동부는 금녀 7 월, 100 만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어 대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와 경고를 크게 선포 하였지만, 실제로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
명백하게 틀리게 된 예측이란 똑같은 정보를 토대로 하였다 해도, 혹은 스스로가 채택하고 싶은 정보만 가지고 전망한 것과 비슷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미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즉, 아예 처음부터 진정성이란 것이 적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보면 작년부터 올해 7월을 거쳐 현재까지의 경과를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대란’은 없었다. 7월1일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를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 언론 등이 예고했던 대규모 실직 사태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부는 7월16일부터 8월12일까지 기간제 노동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 1만433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7월에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노동자 1만9760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고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노동자가 1만2440명(62.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1만9760명 가운데 7276명(36.8%)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5164명(26.1%)은 정규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기간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26.1%의 노동자를 ‘기타’로 분류한 뒤, 이들을 ‘고용 불안’ 대상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속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들도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 반면 계약이 종료된 노동자는 7320명(37%)에 그쳤다.
김혜진 불완전노동차별철폐연대 대표는 “6월과 7월에 집중된 공공 부문의 해고가 없었다면, 고용이 유지된 비정규직의 비율은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명시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라고 응답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기타’라는 항목을 만든 것은 법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고 대란’을 이유로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던 노동부와 여당은 노동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동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소모적인 법 개정 논란보다는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노동부 조사에서 ‘자발적’ 또는 ‘자동적’ 정규직화가 노동시장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이 종료된 37%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집행됐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수 있다”며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도 묶여 있는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빨리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기업이 2년 동안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 계약을 종료한 업무에는 그 뒤 일정 기간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게 하는 ‘휴지기’를 두는 등 정규직 사용을 강제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계약기간이 2년을 넘은 비정규직 10명 가운데 6명의 고용이 유지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그동안 70만~100만명 ‘해고 대란설’을 주장하던 노동부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무책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월부터 매달 6만8만명 해고”주장 머쓱
‘알고도 의도적으로 퍼트린 것 아니냐’ 지적도
‘기타 26.1%’ 놓고도 “고용불안” 해석 ‘눈총’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올 7월부터 매달 6만~8만명 정도가 해고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그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7월에 대량 해고가 시작될 것인지 여부는 전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노동부가 4일 내놓은 사업체 1만4331곳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 적용과 함께 일터를 떠난 노동자는 37%에 그쳤다. 이는 “7 대 3의 비율로 해고자가 많을 것”이라던 노동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노동부가 밝힌 ‘계약 종료자’ 37%에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긴 이도 포함돼 있어, 이를 고려하면 실제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더 줄어들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경영계 입장을 고려해 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고 의도적으로 ‘고용 대란설’을 퍼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지금 상황에서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한나라당과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한나라당과 함께 기간제 계약을 몇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비정규직 대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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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부는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노동부는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다시 기간제 계약을 하거나, 특별한 계약 없이 계속 기간제로 고용된 26.1%를 ‘고용 불안’ 대상이라며 정규직·무기계약직과 다르게 구분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 맞지만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기간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고용이 불안한 상태”라며 “법의 효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조사 결과에 대해 “처음 시작한 통계인데다 조사기간이 짧았고 설계 준비도 부족했던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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