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건의료제도의 12가지 공통 원칙

기본카테고리 2005. 4. 26. 16:45

<어느 나라 보건의료제도에 있어서나 공통되는 보건의료규정의 12가지 원칙>

채택 1963. 10. 제17차 총회 (미국 뉴욕)

개정 1983. 10. 제35차 총회 (이탈리아 베니스)

원 칙

1. 어떤 보건의료제도에 있어서든 의료행위의 조건은 의사단체의 대표와 의논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어떤 보건의료제도 하에서든 환자는 그가 선택한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의사는 자신이 선택한 환자만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쪽도 어떤 형태로든 강요할 권리는 없다.

또한, 선택의 자유에 대한 원칙은 전체 또는 일부의 치료가 치료센터에서 행해질 때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돌봐주어야 할 직업적 및 윤리적 책임이 있다.

3. 어떠한 보건의료제도 하에서든 모든 면허 있는 의사들의 참여는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의료인이나 의사 개개인이 원치 않는다면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다.

4. 의사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자유를 가져야 하며, 또한 자신이 자격을 얻은 전문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구는 충족되어야 하며, 의사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이든 젊은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을 경우, 그러한 지역으로 가는 의사들에 대하여는 장비를 만족스럽게 마련하여주고 또 그들의 생활수준이 그들의 직업적 책임과 걸맞을 수 있도록 적당한 보상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5. 의료인은 건강 또는 질병과 관계된 문제들을 다루는 모든 공공단체에 적절하게 대표로 참여해야 한다.

6. 의사와 환자간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들은 치료의 어느 과정에든 관련된 모든 자들이 함께 인정하여주고 지켜주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행정당국에서도 마땅히 존중해 주어야 한다.

7. 의사는 그 도덕적, 경제적 그리고 직업적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8. 어느 나라의 보건의료제도 하에서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적 합의로 결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불당국이 의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만 한다.

9.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제공된 서비스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전적으로 지불당국의 재정상태나 정부의 편파적인 결정에 의해 정해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의료계를 대표하는 기구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의사의 진료에 대하여 질적 보장이나 그 횟수와 비용에 대한 활용을 위해 이를 심사할 때는 반드시 의사들만이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심사기준은 국가단위의 기준보다도 그 지역단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11. 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현행 의료기준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치료법이나 약을 처방할 의사의 권리에 대하여 어떠한 제약도 있어서는 안된다.

12. 의사는 그의 직업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과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