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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9 지금 세상...
- 2009.10.09 대학 교수님들의 월급 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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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1 조두순 재판을 뒷받침한 법과 형식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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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를 읽고 퍼다 싣다 보니 우리나라의 요즈음이 정말 답답한 세상이라는 생각이다.
7-80 년 대에 민주화운동을 한 것은 그나마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나 자신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나 보다도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이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한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고 그런 것이었다.
즉, 공분 같은 것...알량한 정의감 같은 것 때문이었다.
요즘 대한민국 세상을 보니 무질서와 힘자랑, 억누르기가 만연한 느낌이다.
감시 도청 메일 뒤지기 막입건 막기소...
기무사에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그것을 10 년 만에 되찾은 권리인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통신사 관계자들에게 뭔 사업을 위해 기부인지, 출자인지를 강요한다.
용산 참사, 국정원의 박원순 고소, 노무현 자살, 노동연구원장의 기막힌 지랄관......
더 거론해 무엇하랴....
어거지, 배째라, 너희도 정권 잡아라!... 온갖 무리가 일반화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공포와 체념, 순응, 무사고를 택하게 하고 있다.
이별 것 아닌 독백과 같은 내 블로그지만, 어떤 필터링이 있을지 겁난다.
나는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리뷰를 보고서 한 가지 희망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그 다음에 클린턴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 부시가 되었다가 다시 오바마가 되었지 않나?
미국을 보면 조금 더 강력한 진보를 불러 오지 않았는가?
소위 극우에 가까운 친 전쟁 보수정권에 등돌린 사람들이 흑인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다.
미국보다 한 템포 느린 우리나라로 볼 때, 이명박 정권의 암울함을 뼈저리게 경험 학습한 국민들이 다음 정권을 또 다시 잘못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 그 대안이 될 것인가?
대통령은 하늘이, 역사가 만드는 것, 나는 분명히 때가 되면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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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님들의 월급 외 수입
정운찬 총리의 거짓말이 자꾸 드러나면서 과연 정운찬 총리가 자기 소신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표하는 보도가 많다.
그 중에도 교수 시절에 큰 기업체에서 정운찬 씨의 네임밸류를 이용한 배팅들이 문제가 되어 "고문기술자" 라는 오명까지 받게 된 교수들의 부수입에 대한 보도는 이 시점에서 특별한 느낌이다.
국회의원이나 일부 언론에서 "정 총리의 말에 신뢰가 없고, 영이 안 서는데 어떤 공무원이 따라 줄 것인가?" 하는 질타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총리 류의 사람들이 힘의 원천을 국민이나 공무원들의 신뢰로 보지 않고, "대통령"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지 않은 질타라는 게 내 생각이다.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선거 때나 시적으로나 정당 카피로나 잠깐 써 먹힐 이야기지 누가 그것을 지금 믿겠는가?
권력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 버렸다.
그만치 "꿈" 이랄지, "에스프리"를 잃어 버렸다.
다음은 교수들의 부수입에 대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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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자녀의 석차를 삶의 목표로 하는 닫힌 사회", 이 사회를 탈피하겠다고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말했다. 그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고백부터 해야 했다. "내가 사회를 이 꼬라지로 만들었다"고. 자식교육을 위해 자식에게 미국 국적을 권유했고, 위장전입도 했으니 내가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그러나 제법 깨끗했다는 그도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었다.
나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아마 그들 세계에서는 제법 깨끗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의 세계에서 정운찬은 대학원생 돈 떼먹거나 마구잡이 부동산 투기를 안했다면 충분히 고고한 척 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들 세계는 보통 사람들이 돈 벌고 자식 키우는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소득구조를 가진 세계이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대학 강사이다. 강사로서 가까이 있는 교수들을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아파트 평수와 자식교육에 안달하는지 저절로 보인다.
흔한 말로 교수들은 연봉 말고도 두둑한 딴 주머니가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yes24, 하나금융연구소에서 각각 연 6천만 원,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그의 말처럼, 설령 원고 몇 번 써줬다 해도 원고 몇 번에 연 1억6천만 원이라는 부가소득이 생겼다.
사실 모두가 아는 일이지만, 어디 고문이 무슨 일을 하는가. 고문은 아무 일 하지 않는 사람이고, 고문이 뭔가 참견하고 일하려고 하면 진짜 고문(拷問)이기에, 기업들은 그런 고문을 쓰지 않는다. 그런 고문을 맡고 연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문제없이. 사실 문제없다기보다 그들 세계에선 그게 뻐길 만한 능력이다. 어디 그뿐이랴. 기업 회장마저 궁핍하게 살까봐, '소액' 1000만 원을 직접 쥐어주시질 않나.
이런 고문자리가 아니라도 대학에서는 딴 돈이 생기는 구멍들이 수두룩하다. '소소하게' 들어오는 큰 돈들이 즐비하다. 프로젝트 할 때마다 받는 돈, 학위논문 심사 때 챙기는 거마비, 계절학기 강의료, 논문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학마다 걸고 있는 돈따먹기 논문게재비도 있다. 대학마다 거마비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취직이 잘 되는 과를 중심으로 거마비는 은밀하게 돌고 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사립대학보다 '월급이 적어 계절학기 강의를 꼭 해야겠다'던 국립대학 모 교수는 하루에 세 시간씩 한 달 바짝 계절노동을 한 대가로 계절학기 강의료 수백만 원을 챙긴다. 이 돈은 외국 보내놓은 자식들 살피러 가는 여비로 대개 쓰인다.
네이처와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1억을 툭 던져 주는 대학들도 있다. 그런 대단한 학회지가 아니더라도 학회지에 논문을 실으면 대학들은 꼬박꼬박 돈을 주신다. 한 편당 200만 원 하는 대학에서부터 적어도 오륙십만 원씩.
그뿐이랴. 외부 특강이야말로 더 없이 좋은 기회다. 대학교수라는 타이틀만 달면, 대기업에서야 시간당 백만 원의 돈도 거뜬히 주지만 규정이 '까다롭다'는 국립대학에서조차도 시간당 30만 원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두 시간 강의를 해도, 세 시간쯤으로 알아서 올려준다. 게다가 원고료까지 보태면 100만 원은 너끈하다.
그렇다고 교수연봉이 적은 것도 아니다. 2008년 11월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학 정교수의 연봉이 1억이 넘는 대학들이 20개, 9천만 원 이상이 총 60개, 8천만 원 이상이 총 119개, 7천만 원 이상이 174개, 6천만 원 이상이 186개이다. 그래도 대학들은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적 대학이 되려면 연봉을 자유롭게 올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큰 소리다. 국립대학 교수들은 사립대학 교수들보다 월급이 적다고 아우성이다.
교수들만 그런 건 아니다. 대학도 가진 자들에게는 돈을 잘 챙겨준다. 어차피 그 돈은 내 주머니의 돈이 아니라 학생들 등록금이거나 국민 세금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 한양대학에서 초빙교수로 이름을 올려놓고 단 두 번 강의에 연봉 3600만 원을 받지 않았는가. 가진 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사기를 쳐서 버는 돈은 젖혀두자. 그들이 끼리끼리 알아서 챙겨주는 사실상 불로소득만으로도 보통사람들이 보기에 배가 터질 지경이다.
그러니 "이 좋은 걸" 왜 안 하겠는가. 보장된 "이 좋은 길"을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수들이 더 자식교육에 기를 쓰고, 부동산 투기에 목을 매단다. 까짓것 몇 년만 공부 좀 하면 이 달콤한 세상이 기다리는데, 그 세상을 향유해왔고 끼리끼리 애써 만들어놓았는데, 자식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돌릴 수야 없지 않겠는가.
그들이 지금 사회를 이 꼬라지로 만들었다. "아파트 평수와 자녀의 석차가 삶의 목표인 사회"로. 이 표현은 정운찬 총리가 사회를 읽는 안타까움이나 탁견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절실하게 살아왔다는 고백이다. 그래 놓고, 나도 자랄 때는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말하는 그들의 뻔뻔스러움. 그래 놓고 대학의 비정규직들에게 시급 4000원도 아까워하고,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용역직들의 월급을 깎자고 덤비는 곳이 대학이다.
(*대학들마다 사정이 다르다. 전국200여 개 대학 가운데 정교수 최고 평균연봉은 1억7천여만 원, 반면 평균연봉이 6천만 원 미만인 대학도 16곳이 있다. 그리고 대학교수마다 편차가 심해서, 여기서 말한 돈과는 무관하게 연구하며 사는 교수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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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사교육 광기의 주범이나 마찬가지네?
나는 이기적인 '공교육 잘 받기를 위한 사교육 잘 받기'가 너무 싫어서 한경이를 대안학교에 보낼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나친 경쟁풍토가 너무 혐오스러워 좀 더 인간적으로, 창의적으로 키워 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중학교 잘 가서 특목고에 보내라'를광적으로 강추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엄청나게 화가 뻗치고,
나의 생각을 다시 고쳐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새 정부 들어 이렇게 까지 특목고를 미친 듯이, 뻔뻔하게, 안하무인으로....아니 야만적으로까지 지원하고 있었다니 몸까지 떨릴 정도이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일반고 특목고 차별지원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어 한동안 수 백배에 이르렀다가 노무현의 시정지시로 그 차이가 줄어가던 차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부금과 지원금이 다시 벌어진다니 참으로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다.
다음은 한겨레신문의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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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외국어고에 지원한 교부금 액수가 일반계고보다 9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외고에 지원한 보조금도 일반계고의 2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교육비를 상대적으로 학습여건이 좋은 외고생들에게 편중 지원함으로써 되레 교육 불평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06~2008년 교과부 특별교부금 및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교과부가 전국 30개 외고에 지원한 ‘학생 1인당 평균 특별교부금’은 86만8857원으로 일반계고 3만941원의 28.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계고 학생이 10만원을 지원받을 때, 외고생은 281만원을 지원받았다는 뜻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에는 외고의 학생 1인당 특별교부금이 일반계고의 353.9배에 이르렀으며, 2007년에는 9.9배, 2008년에는 8.7배로 격차가 줄었다. 2007년부터 격차가 급속히 준 이유에 대해, 이름 밝히기를 꺼린 교과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06년까지는 ‘공교육 예산이 외고에 편중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외고 등 ‘특수목적고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예산 편중도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도 외고와 일반계고 사이의 차이가 매우 컸다. 3년 동안 전국 지자체가 30개 외고에 지원한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경비보조금’은 49만4063원으로, 일반계고 8만3161원의 5.9배나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는 외고가 일반계고 평균의 13.6배였으나, 2007년에는 6.3배, 2008년에는 2.2배로 격차가 점차 줄었다.
이렇게 편중 지원된 특별교부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은 대부분 교내 체육관·화장실·식당의 증개축과 교육 기자재 설치 등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 의원은 “세금으로 조성된 공교육비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일반계고를 지원하는 데 중점적으로 쓰여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가정환경이 좋고 기부금 등 재원도 풍부한 외고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며 “이러니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교육격차를 키우는 주범’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200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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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판을 뒷받침한 법과 형식논리
소위 '관습헌법' 이란 말을 만들어 일반인의 지식을 넓혀 준 법쟁이들이 이번 조두순 판결의 기승전결을 이룩했다.
검찰은 1 심에서 무기징역에서 12년으로 깎인 고법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오히려 조두순이 항소한 이유로 대법까지 간 사건이다.
고법 판결은 내가 보기에도 정말로 드라이하기 짝이 없는 형식적인 법 논리로써 12 년으로 감경시켜 준 것 같고,
대법은 대법대로 그 논리를 답습해 버린 것 같다.
현재와 같은 뜨거운 관심과 국민적 분노를 예상했어도 그와 같은 판결이 떨어졌을까?
피해자가 검사 판사와 눈꼽만큼이라도 관련된 사람, 아니 사회적인 영향력이 손톱 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었어도 똑같이 진행되었을까?
이 사건 재판이 형식논리에 매어 있었음을 공감케 하는 글이 있어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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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10조 2항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무기 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고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는형법 55조에 따른 것이다.
결국재판부가 12년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최대 형기 15년(가중시 22년 6개월)인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징역에서 감경했다는 이야기다.따라서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법원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아동성폭행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범행 30분 후 귀가해 자신의 부인에게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가해자의 행위를 보면 과연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의심스럽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설사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8세 아이이고 장애를 입는 등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본다면 '징역 12년'은 다소 적은 형량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조 교수는 "대법원이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최대 15년(7년~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왜 항소를 하지 않았을까
한편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2년'을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은 곱지 않다. 일부 누리꾼들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형량을 늘렸어야한다고 법원을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시사기획 쌈> 제작진이 전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나영이 아버지는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줄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된데 대해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늘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조씨를 기소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조씨만 '형량이 높다'며 항소를 했기 때문이다. 법률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으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때문에 검찰이 피고인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쁜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06년 7세 여아를 같은 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45)씨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파기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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