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상실의 대표적인 예[펌]

기본카테고리 2011. 11. 25. 09:49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17일 ‘애정남’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개그맨 최효종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

 강용석 의원실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그맨 최효종씨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해 ‘집단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개그맨 최효종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되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되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되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효종씨는 한국방송 개그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유치원생들 진로상담을 해 주는 일수꾼으로 나와 사회비판적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보도자료 말미에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