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강도론`이 그렇게 마음에 꽂혔을까?

그리고 뭔가... 2010. 2. 12. 12:54

어떤 조직이건 간에 치열한 토론을 통한 합의를 주장하는 부류와 총화단결과 무조건 따르기를 주장하는부류들이 항시 존재한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전자에 가깝고, 지금의 이명박 정권은 후자에 맛들여져 있다.

물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화 노무현 정권들은 당연히 후자이다.

국제 등 외부의 환경은 늘 위기라는 것은 그것을 자신의 통치 이념을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던 부류의 유전자에 속하는 것 같다.

이것은 항상 국정 전반의 최우선 목표였으나 한 번도 실현시켜 보지도 못한 만년 과제로 남는 '무능력' 증명이 되고 만다.

'인권 보장', '건전한 토론 문화', '다양성의 가치', '정신적인 가치', '문화적 가치', '인간의 지성과 생명의 가치' 등은 항상 통치의 효율성,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에 가려진다.

이제 내부적인 단결 단합 화합의단적인 필요를 주장하는 것치고는 좀 식상해 진 것이 바로 강도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맛들인 비유 중의 하나가 '강도론' 인데 언론에소개된 것만 꼽아 봐도 제법 많다.

① "형제가 싸우더라도 강도가 칼을 들고 뛰어들면 싸움을 중지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강도를 물리친다"(2006. 10. 19, 북핵 문제에 대해 여야 정쟁 중단과 초당적 대응 주문)

② "강도가 들어와도 망하는 집은 계속 싸우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싸움을 중지했다." (2007. 5. 15,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대해)

③ "되는 집안은 형제가 칼 들고 싸우더라도 강도가 들어오면 싸움을 중지하고 강도하고 싸운다." (2008. 11. 25, 미국 금융위기 관련

④ 이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중국이 최대의 협력자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최고의 경쟁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울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 가장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 강도가 왔는데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둘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싸울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다. 세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 가장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 강도가 왔는데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둘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2010.2.9 충청북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근데 누가 강도이고, 누가 싸우는 것일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감정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싸우는 것인가?

세계의 각 국 간의 경제적 경쟁이란 것이 강도인가?

한마디로 사고의 깊이란 것을 눈 씻고 봐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얕다.

<2010.2.12>

최근 시사성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도납자의 양산

그리고 뭔가... 2010. 1. 20. 13:39

도납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별 것 아니고 보통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어떤 이들에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양이다.

작년 부터 시사성 강한 재판 사례의 결과에서 검찰 한나라 조중동이 경악해 하는 한편 신경질 부리면서 악쓰는 말이 바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는 말이다.

2010 년은 "도납자" 의 양산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도납자들은 분통이 터질 망정, 그동안 시달려 온 사람들과 가족들, 언제고라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호랑이 해의 길운을 기뻐하고 있다.

오늘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mbc 의 pd 수첩에 관한 1 심 판결이 나왔다.

"몽땅 무죄" 란다. 허위사실 보도도 아니고, 업무방해 명예훼손도 아니란다.

한겨레신문을 인용하면,

.....법원은 피디수첩이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을 걱정해 취해진 조처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디수첩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설령 일부 세부 사실을 과장했더라도 허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번역상의 몇몇 오류나 사실관계의 일부 착각 등을 꼬집어 피디수첩이 전체적으로 왜곡보도를 한 양 몰아붙였던 검찰 공소사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내세운 주요 증인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진작 예상됐던 일이다. 검찰은 2008년 4월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뒤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피디수첩 압박에 나섰지만, 주임 검사가 ‘죄 안 된다’며 사임하는 등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문화방송 압수수색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끝에 결국 기소는 했으나, 범죄 혐의 입증과는 무관한 ‘흠집내기’나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본보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촛불집회의 민심까지 피디수첩의 ‘왜곡보도’ 탓으로 돌리려 했던 정부와 보수성향 신문들의 계산도 억지 기소의 배경이 됐을 것이다. 그런 시도는 이번 판결로 허물어졌다......

며칠 전엔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며칠 전엔 강기갑 의원의 국회 내 과격대응이 무죄란다.

또 며칠 전엔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하였다.

또 얼마 전에는 전여옥이 유재순씨와 오마니뉴스에게 패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동의대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또 얼마 전에는 정연주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얼마 전에는 미네르바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또 얼마 전에는 촛불집회 참여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을 보고 한나라당 조중동 검찰이 북치고 장구치며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

소위 '좌편향 판사들에 의한 잘못된 판결' 이라는 것이다.

사실 '좌편향' 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인가?

그리고 포괄적인가?

그냥 '좌편향' 이라고 빨간 색깔을 칠해 놓으면 모든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착각들 하는 것 같다.

아니 그냥 그렇게라도 떠들어서 문제의 초점을 '정치적'으로 돌려서 본질적인 사항이나 핵심을 호도하려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저 책임을 거기로 돌려서 검찰과 조중동류 언론이 면피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른다.

검찰은 먼저 '유죄' 로 단정해 놓고 유죄임을 입증하는 전문가로 보면 되나?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나. 그래 놓고서 증명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울 텐가?

검찰이 '무죄 증명'을 하는 존재일 수는 없는 걸까?

물론 있다.

봐 주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권력 있고 부자인 사람이라면 '무죄증명'에 적극적이 되겠지.

장자연 리스트에 드러난 힘 센 자들에 대한 수사와 같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메카니즘은 아마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부터 작용하리라.

검찰이나 경찰이 많은 피의자에게 "무죄 입증" 단계부터 밟아 보라는 것은 무리일까?

우리나라의 검찰 한나라당 조중동류 언론들은 재판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다 신영철 류의 사람이 득실득실 하지 않아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엉터리 반공법 보안법에 대한 향수는 얼마나 끈질기게 지속될까?

어쩌면 그것이 자신들의 존재증명이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나의 결론을 미리 내려 놓고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그 작업을 판사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기갑 정연주 촛불시민 전교조교사 미네르바 피디수첩이행한 일들이 그렇게 명백한 실정범죄란 말인가?

그 사람들이 행한 그 일은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하여 라는 양심과 의식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을 압제하는 것이 잘못이고 무리란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미 고생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엔 성공한 것 아닌가?

이미 쓴 맛을 보여 주지 않았나?

판사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위법이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위법이 아님을순행적으로 증명하는 경향이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된다.

검찰과는 상반적으로......

그렇다면 이번 일련의 판결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왜 한나라 검찰 조중동 류가 악 쓰는 무죄 판결이 이어졌을까?

뻔하지 않나? 죄가 못 되는 것을 어거지로 두루두루 기소를 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일단 골탕이라도 먹이고 불편이라도 안겨서 법, 아니 경찰과 검찰과 정권을 무서워 하게 만들려고 골몰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류에서 '좌익판사척결' 이니, '사법은 죽었다' 느니 '사법의 대못 이용훈' 이니하는, 말도 되지 않는 시각으로 목청을 높이지만 결국 세월이 가면과 모든 우매와 오류에 대한 비웃음을 되돌려 받을 것이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오마이뉴스의 기사 한 꼭지를인용한다.

....

① 검찰의 초라한 자화상1: 무죄율 사상 최고, 영장발부율 사상 최저

2009년 9월 법원행정처가 매년 편찬하는 '2009년도 사법연감'이 발표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율은 사상 최대이고, 반대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사상 최저이다.

2008년 1심 재판의 무죄율은 1.70%(23만 7234명 중 4025명)로 1999년 0.74%(18만 2557명 중 1347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인원 수로는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반대로 꾸준히 낮아져 2004년 85.3%였으나 2008년엔 75.5%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또 다른 굴욕 장면이다.

그만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사례가 많고, 영장 신청을 검사가 무작위로 하는 사례가 많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 확대의 영향이라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무죄 선고율과 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새로운 검찰의 수장인 신임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런 상황을 접하고 "무죄 선고율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로 최근 미네르바 사건에서부터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이르기까지 무죄 판결이 속출하고 특히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해서는 70명이 넘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무죄선고를 받을 상황에 있어 검찰이 좌불안석인 것은 당연해 보인다.

② 검찰의 초라한 자화상2: 국민 민원 만족도 3연속 꼴찌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나타내는 정부 자료는 또 있다. 지난 해 3월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해마다 1만명 안팎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내는데, 2009년에도 정부 기관 39곳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 순위를 냈다.

이 평가에서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분야에 있어서 검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19개 청 단위 정부 기관 가운데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그 주된 이유로 불친절과 권위적 태도 등이 지적됐다.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어떤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 또한 검찰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적 능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국민에게 가장 불신을 받는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③ 검찰의 초라한 자화상3: 무죄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금 급증

우리나라 법률에는 형사보상금 제도라는 것이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 국가로부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형사보상금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2006년~2008년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여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지검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지출한 형사보상금은 2006년에 16억원, 2007년에 15억이었다가 2008년 들어서는 51억여원으로 급증했다. 형사보상 건수도 각각 196건, 202건, 21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하여 2008년에만 억울한 국민에게 51억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재판도 비판의 대상...하지만 사법권 독립이라는 금도는 지켜야

판사가 내린 판결도 분명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는 있다. 특히 힘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판사 역시 재판을 할 때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 검찰은 대통령에 속한 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이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도 아는 기본 상식이다. 이를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조선, 동아일보 기자들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판사의 성향을 들먹이고 대법원장을 불러 놓고 판결에 책임지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금도를 지나도 한참 지나쳤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력이 사법부를 산하기관으로 생각하여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독립 침해이다. 권력기관인 검찰은 먼저 높아지고 있는 무죄 선고율과 낮아지고 있는 영장 발부율에 대해서 반성하고, 대국민 민원 만족도가 왜 꼴찌 수준이고, 한 해 형사보상금을 50억이나 국민혈세로 물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앞장 서서 판사의 성향과 이념을 들먹이면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특히 그들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하여 판사의 재판권 독립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사법권 침해라는 이유로 신영철 대법관을 옹호하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낮뜨거운 장면이다.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검찰, 거대 정당 한나라당, 최대 부수 신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대오 각성이 기대된다.

<2010.1.21>

`검찰` 과 `신뢰` 가 신종 반대말로 정착?- 최근 사례들에 대한 정리 기사[펌

그리고 뭔가... 2010. 1. 16. 16:43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검찰... 구차하고 기만적
[기고]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거부에 항의해 사임했던 황희석 변호사
10.01.16 15:04 ㅣ최종 업데이트 10.01.16 15:04 황희석 (news)
꽁꽁 감춰졌던 용산참사 수사기록이 드디어 피고인들에게 공개되었다. 용산참사 1심 재판 변호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끝까지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검찰과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공판만 강행하려 한 법원에 대하여 퇴정으로 항의하다 결국은 변호인을 사임했던 한 사람으로서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는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누누이 말해 왔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변호인들이 원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고 검사는 수사기록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혀 왔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개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검사가 위반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더 나아가 검사의 명령 불이행을 범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거부 문제가 한창 뜨거운 쟁점이던 지난해 8월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도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에 대한 검사의 공개의무'라는문서를 통해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 또는 피고인의 형을 감경시키는 증거나 정보를 알게 되면 이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미국변호사협회 직무수행모범규칙에 대하여지난해 7월 8일 미국변호사협회가 공식발표한 의견을 소개한 바 있다. 이 의견에서 미국변호사협회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혐의 유무 및 양형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유권해석이 없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쥐고 있는 거대한 검찰권에 맞서 개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서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한 검사의 답변은 말문이 막힐 정도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 공개로 그 실체가 드러난 용산수사기록의 내용은 그동안 검찰의 변명이 얼마나 구차하고 기만적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옹호하는 데 주저했던 잘못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검사 주장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혀 그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곡학아세'의 표본, 이중적 태도의 검찰

형사재판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재판절차는 엄격하게 공정해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맞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국선변호인 제도나 미란다 원칙 고지와 같은 제도가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제공하라고 명령하고서도 이를 거부하는 검찰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사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인들의 거듭된 촉구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헌법위반행위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무작정 재판을 강행하고 구속기간 만기 전 선고에만 급급했다. 이 때문에 공판과정을 지켜본 방청객이 '이게 재판이냐'라고 말했던 것이고, 필자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손발을 묶어 검찰이 샌드백 치듯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두들겨 패도록 해놓고서 피고인이 쓰러지자 검찰 손을 들며 KO판정을 한 '샌드백치기 재판'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수사기록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제공한 것은 그나마 1심 재판의 잘못을 바로 잡아 피고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리고 향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피고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한 점에서 의미가 참으로 크다.

하지만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기록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다 수사기록 공개가 위법하다며 즉시 항고하는가 하면 용산참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종전 입장을 바꿀 뜻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까지 뒤따르자 쑤셔놓은 벌집이 따로 없을 정도로 사법부를 맹공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태도는 정말 이중적이다.

"공판단계에서도 검사는 이렇게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법원으로 넘겨주어 공판절차의 주재자인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판과정에서 법원의 활동이 적정한지 감시하고 견제하며,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활동도 하여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소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중략) … 본 판례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 검사가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였고 이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한마디로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든 유리한 것이든, 법원과 피고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 글은 용산참사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이나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쓴 것이 아니다. 이 글은 2004년 7월경 당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하던 모 검사가 쓴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라는 논문의 일부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라면 검찰에서 형사소송제도를 연구하고 검찰의 입장을 밝히는 사람의 일원이지 않은가.

가관인 것은 용산참사 수사기록의 공개거부가 헌법위반이라며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도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이 바로 위 논문을 작성한 검사라는 사실이다. 이 정도면 '곡학아세'(曲學阿世)의 표본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곧 용산참사 이전의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검사는 준사법기관이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오다가 용산참사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돌연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정권의 방위대 노릇 한다는 인식 뿌리내려

애당초 철거민들의 농성을 무리하게 진압해 6명이 사망하도록 한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공개해 철거민들이 자신들을 방어할 기회를 제공했더라면, 그리고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한 경찰 수뇌부와 지휘관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더라면 자기모순과 자기기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경찰과 정권 대신에 용산참사 수사의 잘못을 거의 혼자서 뒤집어쓰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전락한 것은 비단 용산참사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촛불집회 때도 무리한 기소권 남발로 원성을 샀던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은근슬쩍 흘리고는 '빨대'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 최근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대가로 곽 전 사장의 불법 주식거래를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 역시 국회의장의 날치기 통과를 막으려는 국회의원의 연좌행위를 실력으로 끌어내고 플래카드를 철거하는 국회의장의 공권력 행사가 적법한 공무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이것은 이전에도 법원에서 일관되게 보여온 입장인데도 그 판결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험악한 분위기만 연출하고 있다.

국민들 마음에는 이미 검찰이 스스로의 정치적 편향과 현 정권과의 공생관계로 정권의 방위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린 지 오래다. 역시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개혁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지만, 이쯤이면 정작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검찰과 이를 비호하는 권력자들, 그리고 이들의 나팔수 같은 수구언론이 아니겠는가. 옛말에 하나 틀린 것 없다. '방귀 뀐 놈이 더 시끄럽다'는 말이 제격이다.

강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모모모 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그리고 뭔가... 2010. 1. 16. 11:52

언어 폭력이 뭔가 모를 때 조중동을 보자.

야만적인 지식 사용례를 알고 싶으면 조중동을 보자.

상황 논리로 일관성을 뒤짚어 엎는 사례들을 보고 싶으면 조중동을 보자.

마녀사냥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으면 조중동을 보자.

진실과는 관계없이크고 작은 문제를 혼동시키거나 호도하는 방법을 알려거든 조중동을 보자.

인과관계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결과만으로써 심판하는 기술을 알려거든 조중동을 보자.

가짜 동정심, 가장된 휴머니티가 어떤 건지 알려거든 조중동을 보자.

무엇인가에 대해 무작정,무조건,무대뽀로 쌍욕을 하고 싶을 땐 조중동을 보자.

<20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