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뢰와 설계도가 다르다, 솔벤트 블루5가 모나미 특허제품에 들어있다는 날에...[펌]

그리고 뭔가... 2010. 7. 2. 12:58

아무리 더 중요한 목적과 가치이념이 있다해도 사실과 진실 위에 토대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지구 최고의 대국인 미국과 한국의 우방국가들이 한국 조사 발표에 동의하고 한국이 후속으로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에 협조한다고 해도, 그것이 일반 대중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힘을 받을 수가 없다.

북한의 잠수정이 몰래 침투하여 천안함을 격침시킨 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둘째 문제이다.

격침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과학적인 진실을 내 놓아야 한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한 터럭의 의심도 없이 믿으라는 이야기와 비슷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과 동격시 여기고 믿지 못하면 죄악으로 낙인 찍는 새로운 우상숭배와 무엇이 다르랴.

자신들의 하려는 행사들이 잘 풀려 나가고 힘을 받기를 원하거든 틀림없는 진실에 토대한 사실 위에 서야 하는것이다.

마침 6.29일에는 정부 합조단이 그동안 극구 부인해 왔던 천안함 격침 어뢰와 그 어뢰와 같은 설계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합조단도 그것을 시인하였다.

또, 오늘은 스모킹 건이라는 "1번 "이라는 글씨의 화학성분인 "솔벤트블루 5" 라는 것이 그동안은 한국에서 사용한 바가 없는 제품이라는 조사단의 주장이 어떤 네티즌에 의하여 모나미가 1998 년에 특허를 출원한 제품 성분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지금까지 뒤집힌 것이 어찌 이것들 뿐이었나?

그래서 지난 5 월에 신상철 씨가 김태영 국방장관을 비판한 내용이 한겨레 독자란에 실렸기에 인용해 둔다.

이 정권의 3 대 찌질이 국무위원이라면, 국무총리 문체부장관 국방부장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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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당신은 비겁한 군인입니다
우리 역사상 당신처럼 무능하고 못난 장수는 없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신상철 / 2010-05-23)


국방장관, 당신은 무능한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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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 군인의 신분이나 다름없으니 그리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군을 총 지휘하는 분들이 자신의 휘하 부대가 적의 침투에 뚫렸다고이나라 저나라 동네방네 홍보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입니다.부끄러움이라고는 손톱 끝 만큼도 없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부리는 자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고, 그로서 스스로 합리화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이제 저잣거리 강아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녕 우리 군과, 우리 나라의 명예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그것이 오랜세월 별을 달고 ‘장군’으로서 존경받던 군인의 모습입니까?


왜 우리 군이 당신같은 사람의 손에 실려 헐값으로 팔려나가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군이 어느 덜 떨어진 위정자나 특정 정치집단의 소유물입니까? 누가 당신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권한, 그 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군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자들에게 당신이 보호해야 할 군의 명예와 위상과 권위, 그 모두를 저렴한 값매김으로 매도해 버리는 참으로 무능한 군인입니다.

국방장관, 당신은 비겁한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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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군을 그토록 못난 군으로 전락시키지 못해 안달입니까? 우리 군은 당신이 매도하듯 그렇게 허술하고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해군은 당신이 훌훌 벗겨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군을 그토록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 넣지 못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까?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겁한 행위라도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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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져 버린 군의 위상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무너뜨리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요구될까요.

정말 지켜내어야 할 명예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가엽습니다. 그저 숨 죽이고 위만 쳐다보고 있는 당신, 어린 자들이 적어주는 메모를 받아들고 그대로 읽기만 하는 당신, 당신은 참으로 비겁한 군인입니다.


국방장관, 당신은 무모한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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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누누이 말리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데야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집입니까, 무지한 겁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안타까운 일이되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 중심에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과 실수였노라 사과할 줄 아는 용기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면 그 실수는 값어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국방장관, 당신은 ‘적에게 침투를 허용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실수를 가리고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휘하 부대 모두를 데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무모함과 그런 무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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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군 조직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지만 정의로움과 명분이 없는 명령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습니다. 군 조직이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지휘관의 명령은 그 명령에 따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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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모르니 무지합니다. 그리고 한 낮 잠시의 흥행거리를 위해 당신의 장롱 깊숙이 넣어 두고 오래도록 간직해야 할 소중한 가보를 헐값에 팔아치우니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은 무모한 군인입니다.


국방장관, 당신은 용기없는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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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돌아서서 바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휘하 부대가 당신 앞에 깃발을 들고 서 있는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수부대 그리고 나가 위급할 때 언제든지 무기를 들고 전방으로 달려나갈 예비군과 예비역까지, 얼마나 많은 사나이들이 서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의 명예와 권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정녕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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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군이 정치인들 놀음에 휘둘려 군이 군답지 못한 모습이 되도록 망가뜨리는 것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진실을 진실된 모습으로 두지 못하고 여기저기 권력과 권세의 힘 앞에 부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군은 내가 지켜내어야 할 나의 자존심이라고 떳떳하게 나서서 방패역할을 하지 못하는 당신, 당신은 용기없는 군인입니다.


국방장관, 당신은 정직하지 못한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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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서면 말이 바뀌는 당신, 당신은 당신의 말로 당신의 말을 짓밟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진실에 근거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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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생각해 봅시다. 천안함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그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초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상식의 눈만 갖고 있다면 원인을 금방 밝힐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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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움직임을 알고, 함에서 일어난 교신을 알고, 함이 처한 상황을 아는 당신들은 그 모두를 비밀에 부친 채, 마치 원인은 달나라에 있는 양 여기 저기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원인을 찾는다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국민 모두를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일을 감히 벌일 수 있습니까.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조작하며 호도하는 당신, 당신은 정직하지 못한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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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했습니다.


국토방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당신, 그 죄값을 치르기 바랍니다. 당신이 적의 침투에 뚫렸다고 스스로 주장하니 하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당신 발 밑에 판 함정이요 무덤이니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당신의 죄가 그에 미치지 아니함을 압니다. ‘거짓의 죄’, ‘기만의 죄’, ‘왜곡과 조작의 죄’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여, 한 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진실을 찾고 진실을 규명하여 당신의 죄를 가벼이 해 줄 터이니 그때까지 참고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엮인 당신의 죄값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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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

누구 식의 도덕과 법치를 꿰뚫은 명진 스님 이야기 [펌]

그리고 뭔가... 2010. 3. 1. 22:38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봉은사의 명진 스님이 오마이뉴스에서 특강을 하였다.

나는 이렇게 mb 의 도덕관과 법치라는 좀처럼 양립하기 쉽지 않은 주제를 명확하게 진단한 것을 처음 보았다.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은 정략적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면서 자신도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을 구사하였음을 이제야 시인하면서도 국가이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도덕성 운운 부자격자의 정체를 벗겼다.

또 불법 선거로 대법까지 가는 동안에도 사퇴시키지 않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현 정권의비호 대 별 잘못도 없어 행정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을 편법으로 재빠르게 해고시킨 사례에선 mb 식 법치를 꼬집었다.

결국 이런 데서 정권에 대한 신뢰가 얇아지고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당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해도 현 정부의 권력은 큰 목소리로 주위 사람들의 조용한 기도를 잠잠케 만드는 뻔뻔한 통성기도로는 덮혀지는걸까?

다음은 오마이뉴스 기사의 인용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옳다'는 고정관념과 자기 집착이 사회와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굳은 신념으로 앞으로, 앞으로. 나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좋지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거지요."

명진 스님은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도덕성이 해이해졌다며 도덕성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거론했다.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죠. 중앙기관이 지방으로 가면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방 발전이 균등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도덕이어야 합니다.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해, 표가 되면 해야지' 하는 이명박 대통령식의 도덕은 (세우자고 해봐야 공감이)안 되는 거에요."

도덕성 뒤에는 이명박 정부식의 '법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명진스님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과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을 대비시키며 자기성찰이 상실된 이명박 정부의 법치를 설명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 때 재산 신고를 덜 해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치도록 정부 인사 누구도 물러나라는 소리를 안했어요. 반면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등 위반했다고 바로 해임시켰죠. 법치라는 것은 평등해야 해요. 공정택 교육감 달 때는 저울 눈금을 가볍게 해가지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도록 내버려두고 김정헌은 저울 눈금을 무겁게 해서 자르는 게 이명박 정부의 법치에요"

명진 스님은 "정부가 저울 눈금을 가지고 조작을 하고 장난을 치는 격"이라며 "저울 눈금을 속이는데 누가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겠냐"고 말했다. 법치에 대한 자기성찰이 없었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무서운 검사들[펌]

그리고 뭔가... 2010. 2. 20. 11:52

참여연대가 '잊어서는 안 될 검사'로 꼽은 검사 명단과 선정 이유

1)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 경북 영주/경북고/고려대 법대/사시 25회)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사건을 수사할 당시, 형사2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09년 1월 18일까지). 특히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한 임수빈 형사2부장과 갈등을 빚으며 수사를 강행한 지휘책임자임.

2)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0년 2월 현재, 춘천지검장, 경남 하동/부산동고/서울대 법대/사시 26회)

- 최교일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제직진의 집을 압수수색(09년 3~4월)하고 기소(09년 6월 18일)할 당시, 형사6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용산참사 수사본부장'으로 철거민 농성자만을 기소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철거민 농성자에 대한 형사재판 중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 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3)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0년 2월 현재, 청주지검장, 대구/대구 청구고/서울대 법대/사시 26회)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09년 1월 10일)할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4)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경남 산청/대구고/서울대 법대/사시 27회)

김수남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를 수사하고 기소(09년 1월 22일)할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휘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2009년 1월 19일부터).

5)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2010 2월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경기 용인/경동고/서울대 법대/사시 24회)

- 피의사실 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
* 퇴임 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 사건과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가 됨.

6)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2010년 2월 현재, 서울고검 송무부장, 강원 삼척/대일고/성균관대 법대/사시 27회)

- 피의사실 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핵심 멤버인 대검 수사기획관.

7) 우병우 전 대검 중수1과장
(2010년 2월 현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경북 봉화/영주고/서울대 법대/사시 29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1과장.

8) 이석환 대검 중수2과장
(2010년 2월 현재, 대검 중수2과장, 광주/광주 숭일고/고려대 법대/사시 31회)

- 피의사실유포와 무리한 수사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초래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담당자인 대검 중앙수사2과장.

9) 김주선 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10년 2월 현재, 부천지청 차장, 강원 속초/강릉고/단국대 법대/사시 29회)

-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하고 구속하였으며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의 부장검사.

10) 안상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2010년 2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경북 김천/우신고/고려대 법대/사시 30회)

- 용산참사 철거민 관련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부장검사.

11) 전현준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2010년 2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구/화곡고/서울대 법대/사시 30회)

-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기 어렵다는 임수빈 형사2부장에 이어 수사를 진행하고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시행하며,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12) 박은석 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2010년 2월 현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충북 청원/세광고/서울대 법대/사시 30회)

-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의 부장검사.

13)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법무부 장관. 2009년 9월 퇴임함.
* 경북 안동, 경북고, 서울대 법대, 사시 11회

14)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청와대에서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민정수석비서관. 2009년 9월 퇴임한 뒤, 2010년 2월 현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임.
* 서울, 경동고, 한양대 법대, 사시 18회

15) 임채진 전 검찰총장

-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을 수사, 체포, 기소할 때,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를 수사, 구속, 기소할 때,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의 검찰총장.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책임지고 퇴임함.
*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법대, 사시 19회

16)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기소(08년 8월 20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를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09년 1월 22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제직진의 집을 압수수색(09년 3~4월)하고 기소(09년 6월 18일)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현재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전남 강진, 광주고, 서울대 법대, 사시 20회

프레시안성현석 기자

공교롭게도 경북 대구 경남 출신이 16 명 중 9 명이고, 경동고가 2 명, 강원 출신이 2 명, 광주 전남 출신이 2 명, 충북 출신이 1 명으로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것도 소위 학맥 지연 등 서열 악폐의 일단으로 봐야 할까?
<201.2.20>

교사 공무원의 정치행위에 대한 프로크루스투스 침대 [펌]

그리고 뭔가... 2010. 2. 12. 13:02

민주노동당 미등록계좌 사건을 맡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은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서부지검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수사 지휘하고 있으며,시국선언 별건 수사로 시작한 것임을 인정하고 나왔다.

이 사건을 총 지휘하는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9일 기자실을 직접 찾아 관할을 넘어서 지휘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나아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교장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과 공무원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에 대해서 법적 방어 논리까지 해명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브리핑을 통하여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직접 브리핑을 자처한 것은 더욱 이례적인 일이다.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기획 수사, 별건 수사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그런데 검찰이 특별히 기자실을 찾아 내놓은 해명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정치인에 대한 교장의 후원과 교사-공무원의 한나라당 공천 신청이 형사 처벌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어서 검찰을 더욱 궁색하게 만든다. 그 해명 내용 또한 수긍하기 힘들다.

교장의 한나라당 의원 후원은 처벌 못 한다? 검사가 법도 안 읽어보나

오 차장 검사는 "2008년 정규학교 교장 13명, 비정규학교(직업학교 등) 교장 3명이 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냈다. 개인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처벌) 기준이 없어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검찰의 거짓말 또는 오해이다. 한나라당의 변호사로서는 딱 적당한 말이다.

애초 민주노동당은 교사나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 검찰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였다. 그러다가 한나라당에 교장과 교사들이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니 이제 와서 처벌 사유가 아니란다.

행정부 내에 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최종적으로 유권해석 하는 기관이 법제처이다. 그런데 법제처는 2005년 11월 안건번호 05-0090(해석일자: 2005.11.7)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공무원이 정당뿐 아니라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활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위임 법령이며, 복무규정 제27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위임규정이므로 복무규정 제27조의 위반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이 명백하며, 제84조(처벌)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은 처벌 형량이다. 따라서 교사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형사 처벌 사유라면 정치자금 후원도 똑같이 형사처벌 사유이며, 처벌 형량도 정확하게 똑같다.

처벌을 하려면 똑같이 하고, 처벌을 하지 않으려면 똑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이다. 민주노동당에 적용되는 법과 한나라당에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없고, 전교조 교사와 교장단-교총산하 단체 교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없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복무와 인사에 관한 것을 총괄하는 행정부처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이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행정자치부 2006.5 발행)'도 정치활동의 금지 관련하여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에서 위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하면서 공무원이 정치인 후원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 공무원복무제도해설은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에게 교총 산하 교원단체에서 회의를 통하여 1억8천+α를 모금하여 후원하기로 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34조가 금하고 있는 단체, 법인의 기부를 위반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의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한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이다. 이는 검찰이 난리를 피고 있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후원금 납부 등의 정치활동으로 받을 수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면 최소 5배에서 10배는 무거운 범죄이다.

교장들이 혼자서 낸 것도 불법이지만 다른 교사들에게 모아서 낸 것이라면 더더욱 불법임이 명백하다. 단체가 모아서 내거나 단체 자금으로 내는 것은 더더욱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가 없다.

과연 검찰이 이 유권해석과 행안부의 공무원복무제도 해설도 안 읽어봤을까? 지금까지 교육부도 이 유권해석과 해설에 근거하여 교사들에게 정치인과 정당 후원을 금지하여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이 친절하게도 '교장이 개인적으로 정치인 후원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전교조 교사들의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치 자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현재 검찰은 한나라당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선수를 치고 수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수사도 처음 시작은 후원금 의혹이었다. 한나라당과 교장들의 관계 역시 여기서 출발해서 당원 여부나 당비 관련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한나라당 당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당원 명부를 보는 것밖에 없다. 검찰은 무엇을 선택할까?

공천 신청했지만 정치활동은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이 사건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오 차장 검사가 기자에게 확인해 준 또 다른 내용은 교장들의 정치자금 후원이다. 오 검사는 이정희 민노당 의원이 제기한 현직 교사와 공무원의 한나라당 비례 대표 공천 신청에 대해서도 밤에 직접 기자실을 찾아와 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원만 가능하지만, 공천이 확정될 즈음에 한꺼번에 당비를 내고 당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 공천 신청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수사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나라당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당헌 당규를 조금만 살펴보자. 한나라당 당헌 제5조(책임당원)와 제6조(권리와 의무)에서 책임당원만이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을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6항의 단서조항으로 (교사 공무원과 같이) 정당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나 공무원이 공천을 신청하려고 하려면 입당과 당비 납부를 의무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규 '당원 규정' 제2조(당원) 제1항과 2항에서 책임당원은 당비(월 2000원 이상으로 규정)를 지난 1년 사이에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공직후보'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동 규정의 제6조(제출서류)에서 공직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와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한나라당에 비례 대표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책임 당원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당원이어야 하며, 제출 서류에 반드시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당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원이 아니었던 자는 입당원서를 쓰고 소급해서 당비와 심사비를 내야 하므로, 비례대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비를 내는 당원이거나 최소 입당원서와 당비납부 확인서를 냈다는 의미이다.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 심사 서류와 당원 명부, 당비 납부 영수증 또는 계좌를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검찰은 최소한의 확인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신청한 3명은 현직 교사이거나 교육청 공무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사 또는 공무원을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정당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당헌 당규를 잘 지키겠다는 맹세를 한 것이다. 즉, 한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 자체가 그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이다.

검찰은 한나라당 대변인도, 교장단 변호사도 아니다

이것을 두고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술은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고 하는 논리와 똑같다.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보자.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는 것'과 '그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공천을 신청하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정치적인 행동인가?"라고….

검찰이 답해야 할 질문이다. 백보양보하여 그렇더라도 한나라당이나 돈 준 교장, 공천 신청 교사와 공무원들이 해명할 일이지 검찰이 대신 해명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교원의 정당 가입 또는 정치 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민주노동당이나 전교조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단하겠다는 검찰이 내놓을 해명은 결코 아니다.

검찰이 한나라당의 변호사나 대변인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검찰이나 정부 입장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수사도 해보지 않고 미리 나서서, 직접 기자실을 찾아와 해명할 일은 아니다.

지금 정치활동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보면 국민의 검찰이라기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 또는 교장단의 변호사라고 하는 편이 나아 보인다. 검찰이 법률과 유권해석 등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검토도 없이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기자실을 찾는 검찰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다.

<20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