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호와 남서울 cc 에서의 라운딩- 골프를 왜들 그렇게 좋아하나?

흔한 생각과 취미 2006. 10. 30. 10:03

나는 골프장에 이제 열 번 정도밖에 못 가본 사람이다.

스윙 레슨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4 년 12 월이었는데, 겨울에 비행도 하기 힘들고 인라인도 제대로 탈 수 없어 무슨 운동이라도 하긴 해야겠기에 시작한 것이 골프이다.

전 부터 친한 친구 광호와 종회 형이 그렇게 열심히 권유해 왔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하다가 "겨울에 운동 쉬는 것"이 아깝고, 아내는 이미 골프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겨울 3 개월을 실려 가자" 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다.

마침 옆 건물에 실내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하루 중 짬짬이시간이 나면 가서 강습을 받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 환경은 참 좋은 편이었다.

정말로 맘대로 되지 않는 운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골프 같다.

처음엔 몰랐지만, 약 2주 정도 지나자 옆구리 가슴, 주로 갈비뼈가 있는 부위와 어깨, 손목, 손가락 등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했다.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어 그렇게 아프단다.

힘을 빼는 운동이라고 하였지만 얼마나 힘을 주고 치게 되는지 잘 때엔 손가락이 다 저릴 정도이다.

나는 지금 골프 배우기를 시작한 사람들에겐 "힘을 빼라" 고 절대 하지 않는다.

힘을 빼는 동작은 이미 힘을 줬다는 뜻이니까, "힘을 주지 말고 쳐라" 라고 충고한다.

이렇게 억지춘향 식으로 하다가, 감기 몸살 걸려서 쉬기 시작하더니 서 너 달을 쉬게 되었다.

또, 다시 치려하니 코치가 딴 데로 가서 사장에게 배우길 약 3 개월 정도하다가 패러 지상연습하다가 기체가 나무에 걸려 그걸 내리러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슴과 옆구리가 결려서 한 서 너 달을 또 쉬게 되었다.

배운 게 너무 아까워 다시 배우러 가니, 이번엔 주인이 바뀌어서 한 달 정도 밖에 못치고는 계속 쉬었다.

그러다가 2006 년 1 월에 고교친구 종훈이가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인수했다 하여 2 월 부터 다시 치게 되었는데,

나는 코치가 여러 번 바뀐데다, 운동신경도 둔하고 나이 들어 시작한 관계로 엉망폼으로 귀결된 것이다.

종훈이 말로는 연습량의 절대부족으로 힘이 들어가서 어깨도 덜 돌아가고 헤드업을 하게 되는 것이니 무조건 연습량을 늘리라고 충고한다.

그러다가 지난 3 월, 이천 솔모루에서 있은 고교 월례 골프모임에서 머리를 얹게 이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천 솔모루 네 번, 수원cc 한 번, 말레이지아 페낭에서 5 일, 이따금 1 2 3 를 갔다 온 것이 전부인데, 드디어 나의 골프 강권의 주범인 광호의 땜빵 요청으로 남서울 cc를 가게 되었으니 이제 딱 11 회 째의 골프인 셈이다.

그나마 지난 번 중동 월례회에서 넉넉한 카운트 덕분으로 98 타를 쳤으니, 겨우 백을 깬 상태였다.

남서울 cc 는 분당에서 판교 가는 길에 있어서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다.

같이 라운딩한 광호의 친구 성 사장과 그의 친구인 김사장은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벌린 사람들이란다.

한 사람을 남대문 쪽에 점포를 1700 개나 갖고 있고 그의 친구는 굉장히 큰 마켓을 경영하고 있다 하는데,보통 대형마켓에서 취급하는 물건의 숫자가 8,000 여 가지 정도되고, 간단한 24 시 편의점 같은데서 2,000 여 가지 품목에 이른다고 한다. 농수임업산물같은 1 차 생산물과 연필을 제외하고서도......

하여튼 큰 부자들이긴 한 모양이다.

이제 가을이 무르익고 있어 길 가의 벚나무 가로수들의 색깔과 골프장의 가을 정취가 참 차분하게 다가온다.

가을 냄새의 특유함과 함께...

여기엔 이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은데, 아직 인동꽃이 몇 송이 피었다.

그 인동에 벌새 한 마리가 날아와 꿀을 빨고 있길래 광호와 사람들에게 "저 게 벌새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 바로 벌새다. 꼭 호박벌 같이 생겼지만 실제론 새이다." 하니 사람들이 다 신기해 한다.

주둥이에 뾰죽한 침이 달린 갈색의 벌새, 투명한 날개의 떨리는 파동이 그대로 눈에 들어 와서 참 예뻤다.

광호의 말들...

* 골프는 20 년 친 사람이나 1 년 친 사람이나 비슷비슷하다. 제일 잘 친 타수가 자기 타수가 되지만,실제로아마츄어들은 8,90 대, 백 대를 오르내리는 것이 통례이다.

* 골프는 참으로 예민하기 짝이 없다. 잘 치다가도 옆에서 누군가가 '어? 라이가 좋네' 한 마디로 이상하게 치기도한다.

* 같이 골프 치면서 '연습도 안 했는데 잘 맞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움 받는 것 같다.

* 골프 치기 전 날에는 스윙 연습도 하지 말라, 당일에도 가볍게 몸만 푸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타 수 계산할 때 오비가 나면 친 자리에서 다시 쳐야 하니까 두 타에서 시작하므로 다음 샷에서 이미네 타 째이며 오비 티에서 치라고 해서 치는 것은 우리나라 만의 선의이다. 헤저드에서 공을 잃으면 두 벌타 추가,공을 찾으면 한 벌타가추가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이 자꾸 헷갈리므로 몇 번째의 온 그린인가를 계산하면 쉽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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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파 내기를 하였다. 돈 내기는 생전 처음인데 그냥 땜빵으로 온 사람이니 하자는대로 하였다.

티샷을 날려 좌로 몰린 사람들 한 팀, 우로 몰린 사람들이 한 팀으로 되어 이긴 팀에게 만 원씩 주기로 하는 내기이다.

나는 이 날, 티샷이 제대로 안 맞아, 극좌와 극우로 많이 갈리고, 아직도 중간 샷들이 불안정하고 퍼팅이 조절이 안되어 완전히 폭탄 노릇을 하였다. 나와 한 팀이 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내기만 했다.

결국 난 8 만원을 잃었는데, 거의 돌려 받았고 만 원만 추가 하여 4 만원을 쓴 셈인데, 이게 바로 나의 캐디피가 되었다.

나중에 다 돌려 준다고 사전에 광호가 말하여서 돈 걱정은 하진 않았지만, 생 초보자로선 보다 잘 치기 위한 긴장감으로 몸과 어깨를 굳게 만들었음은 사실일 것이다.

또 스킨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한다. 평소의 타수를 고려하여 잘 치는 사람은 많이 내고, 못 치는 사람은 조금 내 놓고 이기는 사람이 한 홀 당 만원 씩을 가져 가는 게임이라고 한다.

제일 많이 하는 내기는 홀 당 타수 차이를 봐서, 타 당 얼마씩 하기로 하여 즉석에서 계산해 주는 방식이란다.

나는 내기에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왕초보로서 내기라는 데서 생기는 신경으로 오히려 몸이 조금이라도 더 굳어 지기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골프의 규칙과 예절을 익히기 위하여서는 내길 하여 스스로 자기 타수 계산도 하고 남의 계산도 실제로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캐디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겠지만, 캐디가 네 사람 치는 것을 한 타 한 타 다 쫓아다니면서 기록을 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양식과 정확성에 의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플레이를 위해서는 내기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어제의 캐디는 참 어설퍼서, 광호가 채를 두고 오는 것도 못 챙기고, 광호의 샷을 보고는 '잘 치실 것 같은데 생각 보다는 못하시는 것 같다'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되나...) 하여 광호의 기분을 아주 잡치게 잡치게 하였지만, 그 외의 일에도 많이 서툴러 다른 사람들의 꾸중을 가끔 먹었다. 내가 보기에도 필요한 채를 가져 오는 것이 너무 느리고 서툴러서 좀 의아해 하기도 하였다.

처음 인사할 때, 오늘 날짜가 일요일이면서 10.30 일로 되어 있는 일력을 보고서 고객의 물음에 잘못 대답하더니, 좀 치밀하지 못한 것 같다.

광호가 내게 물었다.

"골프가 뭐 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을 갖고서 자꾸 치려한다고 보느냐? 내 생각에는 '정복되지 않는 운동이라서 그런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공, 멈추어진 공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재미있다' 고

하기도 하더라. 너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골프를 자꾸 치려는 것 같냐?"

나는 잘 모르지만, "변수가 참 많아서 그런 것 같다. 바둑 처럼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 아닐까 한다" 선뜻 동의했다. "그렇기도 할거야."

내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였다.

개의 배설물이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운동이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면했대.

원래는 "개똥" 이었어야 했단다.

광호가 듣고는 웃는다.

광호네 동네 어딘가에 와서 7,000 원 짜리 맛있는 갈비탕을 먹고 골프로 구성된 하루를 마감하였다.

<2006.10. 29>

행복론 정리 -諸家의 썰

기본카테고리 2006. 10. 25. 13:06

1.러셀의 행복론.

행복은보람이다.보람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것,의미있는 일을 성취했을때 느껴지는 흐뭇한 성취감이다.

2.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가장 값진 재산은 행복에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모든 생물이 자기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 행동할 때 생겨나며,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특유 한 활동 능력을 완전히 개발해야만 한다고 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그가 도달해야 만 할 완전한 상태도 역시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최대한으로 구현하는 데 있다. 바로 이것이 덕성의 원천이다.
그는 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도덕적 탁월성은 관능적 충동을 억제하는 이성의 지배력을 뜻하는 데 반하여, 지적(知的) 탁월성은 바로 이성 그 자체의 고양과 완성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자의 경우가 좀 더 고차적 의의를 지닌다고 보았다. 결국, 명상에 의해 찾아지는 진리가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하여 "철학적 지혜의 행위들을 가장 환희에 찬 덕행들임에 틀림없다."라고 하였다

3.힐티의행복론

“우리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이다”라고 하였다

4.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무언가 욕망할 때, '나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되물으라고. 욕망을 모두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해 나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

5.쇼펜하우어의 행복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명랑한 정서,건강한 몸, 정서적 평온, 약간의 외부 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재산에 대하여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당연히 필요한 재산,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재산. 남에게 베푸는 재산이다.

셋째는 불필요한 재산이라고 했다.

이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가정도 잃어버리고 자기 명예도 잃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

6.스탕달의 행복론

사랑하는 방법은 한가지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7.레프톨스토이의 행복론과 3가지 질문

모든 욕망을 버리고 선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볼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는것, 부모를 공경하는것,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것, 악을 선으로 갚는것, 등등 양심에 대조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단다.

그리고 세가지 질문이라는 것은

1.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2.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3.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인가?

8.에피크로스- 행복론


진정한 최고의 쾌락이란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즉 불안과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가 최고의 쾌락(행복)이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쾌락(행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몇 가지 쾌락규칙을 만들었는데 ,

그의 쾌락 규칙을 살펴보자.

1.좋은 쾌락을 선택하라!

* 짧은 쾌락 대신에 영원한 쾌락이 좋다. 부작용이 있는 쾌락보다 부작용이 없는 쾌락이 좋다. 당장 즐거움을 주지만 뒤에 고통을 주는 쾌락을 피해라.(과음)
* 강렬하고 짧은 쾌락보다 은밀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쾌락(명상)이 좋다.

2. 필수적인 욕망만을 취해라!

* 식욕은 자연스럽고 반드시 충족되어야할 필연적인 욕망이다.그러나 성욕은 자연스러운 욕망이지만 필연적이지는 않다.
* 육체적 쾌락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육체적 괘락에만 너무 관심을 두는 것은 오히려 불행과 고통에 이르는 길이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쾌락은 결코 완전하게 만족되지 않기때문에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족스러울것이고, 항상 고통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 사치는 자연스러운 욕망도 아니고 반드시 충족되어야할 필연적인 욕망도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욕망을 최소로 억제할 수 있기에, 쉽고 빠르게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인 쾌락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3.최고의 쾌락(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절제와 중용이 필요하다.

진정한 쾌락은 취할 것을 취하고 금할 것을 금하는 자제력과 건전한 사유이다.
진정한 쾌락은 고통의 부재와 정신에 의한 욕망의 절제이다.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의 견해를 돈 문제로 옮겨 필자 나름대로 해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1.진정한 쾌락은 재정적인 자유이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행복은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신적인 불안으로부터 자유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자립이 필요하다.
돈을 벌기위해서 하기 싫고 고통스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 직장에서 쫒겨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재정적인 자립이 필수적이다.
재정적인 자립을 통해 노후가 불안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진정한 쾌락 상태에 가깝다. 재정적인 자유를 얻으면 노동의 고통과 불안으로 부터 자유롭기에 더 행복해질수있다.

2. 진정한 쾌락을 얻기위해서 소비를 절제하라!

당장의 과소비는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쾌락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것은 당장 쾌락을 가져다주지만 나중에 갚지 못하는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저축대신에 소비를 즐겨서 저축 잔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당장은 쾌락을 느낄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노후자금이 부족하기에 늙어서도 일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을 당해야한다.
또 언제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 불안에 떨게 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소비는 저급한 쾌락이며 궁극적 쾌락인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결국 절제와 저축은 진정한 쾌락(재정적인 자유)상태에 가깝게 만든다.
당장의 소비보다는 저축이 진정한 쾌락(마음의 평화)으로 가는길 일 수있다.

3.저급한 쾌락을 멀리해라!

에피쿠로스는 사치,향락,섹스탐닉,알콜등이 모두 저급한 쾌락이라고 보았다.
이들 저급한 쾌락은 쾌락자체로도 진정한 행복 상태로 이끌지 못한다는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재정적 자립에 방해가 퓸底?진정한 쾌락(재정적 자유)을 얻기 어렵게 만든다. 술과 섹스에 돈을 낭비하는 사람 치고 부자가 많지 않다.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것이 현명한 삶이다.

진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매일 밤을 술과 섹스에 탐닉하는 사람일까?
사치스런 옷과 고급 자동차로 번쩍이는 사람일까?
에피쿠로스는 그들은 얼치기 쾌락주의자이라고 한다.
진짜 쾌락주의자는 오히려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며,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한다.
당신은 어떤 쾌락주의자 인가?
<2006.10. 26>



동종요법의 허구

기본카테고리 2006. 10. 19. 08:47

동종요법은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의학을 공부한 하네만 (Samuel Hahnemann, 1755-1843)이 그 당시의 치료법에 반대하여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당시 치료법은 아직도 고대의 의학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엠페도클레스가 만물은 물, 불, 흙, 공기의 4원소로 되어 있고 이 4원소는 변하지 않고 다만 물질의 조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받아들였을 때는 4개 원소가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고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4개 원소가 서로
변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아니고 다만 이 4원소설은 고대 의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 4원소설에 기초한 체액설 (humoural theory)을 받아들였습니다. 체액설에 따르면 만물이 4개의 원소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 졌듯이 4가지의 체액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신체의 성질(wet, hot, cold, dry)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체액들이 서로 적당한 비례를 이룰 때 사람은 건강하며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많거나 모자르면 이상행동, 병, 죽음이 오게 되므로 의사의 임무는 네 체액의 적절한 균형을 회복,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은 체액들의 정상적인 비율을 회복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의사는 하제, 찜질, 보리차, 포도주, 방혈, 사혈 등을 써서 이를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현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이 병 치료를 떠나 해악이 심했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오던 하네만은 1796년 우연히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키나피를 과량 복용했습니다. 이때 말라리아 증세와 유사한 경련을 경험한 그는 이와 같이 정상인에게 어떤 물질을 과량 투여하여 나타나는 증상을 가진 병에, 그 물질을 소량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으리라는 원

리에 착안하였다. 그는 실제 90개 정도의 약을 자원자에게 실험하여 확신을 갖고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1810년 "합리적 의학의 원칙"을 출간하였습니다.

하네만은 질병이란 스스로 치유되는 인체의 능력에 교란이 생겨 발생하는 것이므로 약간의 자극을 가하여 치유과정을 유도하면 병을 고칠 수 있으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질병의 증상을 유도하는 약제의 소량 투여라고 이론화 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유사의 법칙 "Law of Similia'에 기초한 자신의 의학체계에 동종요법이라는 용어를 붙였는데 그는 이와 반대로 이전의 체액의 균형을 회복시켜 주는 원리를 이종요법(allopathy)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동종요법의 치료의 이론은 1)모든 병은 psora라는 불리는 infectious disorder에 의하여 생긴다. 2)생명체는 신체의 치료를 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3)치료는 과량으로 투여시 나타나는 증상에 의해서 인식하게 될 수 있다 4) 치료가 효과적이려면 희석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종요법에 사용되는 물질들은 대부분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동종요법에 사용되는 물질들이 희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지만 일부분은 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동종요법에 사용되는 약들이 완전히 위약효과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물질들이 어떤 경우에는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종요법은 단순한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아이디어에서 객관화시킨 것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서양의 오랜 주술 전통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레이져의 "황금가지"에서 프레이져는 주술에서 특히 공감주술을 동종주술과 감염주술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동종 주술이 바로 동종요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주술은 두가지 사고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유사는 유사를 낫는다라는 원칙으로 이것은 동종요법에서 그대로 사용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결과는 그것의 원인을 닮는다라는 말로도 옮겨집니다. 이것을 프레이져는 유사법칙 (Law of Similarity)라고 하고 둘째는 '한번 접촉한 것은 실제로 그 접촉이 떨어진 후에도 계속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염법칙(Law of Contagion)이라고 부릅니다. 불행히도 동종요법은
이것까지 포함하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극미량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유사가 유사를 낳는다는 가장 보편적인 작용은 아마 적의 상이 괴로워하면 그 상의 당사자도 괴롭게 하고, 그 상이 파괴되면 그도 죽는다는 신앙에서 적의 상을 해치거나 괴멸하려고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민족에 의해서 실천되었던 시도입니다.
동종주술을 동종요법에 응용되는 것은 동종요법에 사용하는 약이 치료하려는 병과 거의 같은 증세를 일으키므로 치료약이 증세를 일으키다가 쉽게 사라지면 그가 앓고 있는 병이 쉽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프레이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동종주술이나 모방주술은 모방에 의해서 주술을 실행함으로써 흉조를 없애려고 종종 이용된다. 그것은 가짜의 재난을 진짜 재난으로 대치시켜서 운명을 회피하는 것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운명을 기만하는 방법이 보통 조직화되어 있다. 이곳에서 사람의 운세는 출생한 날이나 시각에 의해서 결정되고, 만일 그것이 연기(緣起)가 나쁜 때에 해당되면 대치 방법에 의해서, 그들의 말에 다르면 악운을 뽑아내지 않는 한 사방이 막힌다는 것이다. 그 악운을 뽑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예를 들면, 만일 남자가 2월의 첫날에 태어나면 그가 자란 후에 그 집은 불이 난다. 그리하여 때의 기선을 제압하여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들의 친구들은 밭이나 목장에 초옥을 지어 놓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태운다. 이 의식에 좀더 효과를 내려고 하려면 아이와 어머니를 초옥에 두었다가 위험이 절박하기 전에 불타는 초옥에서 타나 남은 나무와 함께 두 사람을 끄집어 내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면에서는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가 같은 내용의 주술은 서양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한 감염 주술에 대해서는 앞의 적의 상을 찌르는 것은 동종 주술이지만 그것이 만약 바뀌어서 적의 발자국을 찌른다면 감염주술입니다.
이 두가지 주술이 얼마나 깊이 서양사람들의 생활에 깊숙히 관여하는지는 삶을 잠시만 둘러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주술이 올바른 판단에 근거하지 않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프레이져의 말대로 그 순수한 형태를 취하고 나타나는 어느 곳에서나 그 주술은 하나의 현상이 어떤 영적 혹은 인격적인 작동자의 간섭 없이 자연 속에서 필연적이고 불가피하게 다른 현상을 수반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게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근대 과학의 기초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고 전체 조직의 기조는 자연계의 질서와 통일에 대한 맹신이지만 참되고 확고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주술과 과학이 다른 것은 신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겠죠. 과학은 방법적인 엄밀성을 가지고 비과학적인 것을 제거해 나갔으나 주술은 비과학적이죠. 다만 제가 이 글을 인용한 이유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주술의 치명적인 결함이 객관화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지나치게 객관화시켰다는 것이긴 합니다. 즉 유사의 법칙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맞다고 가정함으로써 그들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떤 유사법칙이 우연히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주술이 아니라 과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실 알러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탈감작시키는 과정은 동종요법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요법과는 다르고 그것은 과학에 포함되었습니다.

Provings

하네만은 약초나 광물 혹은 다른 물질을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고 이것에서 나타나는 증세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다음에 이것을 materia medica라는 참고문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하네만은 사람은 원래 병에 대한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자극만으로도 병을 고칠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만성적인 질환이 일종의 evil sprit 인 psora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의 약을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계속 희석하여 희석을 할수록 더 효과가 크다는 극소량의 법칙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투여량과 반응에 대한 관계에 대한 현대의 입장과는 반대입니다.

사실 하네만은 vitalism(생기론-생명현상은 물질의 기능 이상의 생명 원리에 의한다는 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론이 최근에 뉴에이지나 전일론적 관념들과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 더 널리 동종요법이 퍼지는 지도 모릅니다.

미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The United States Food, Drug, and Cosmetic Act)는 "Homeopathic Pharmacopoeia of the United States(미국 동종요법 약전)"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입니다. FDA는 동종요법의 약들에게 효과시험에 대해서 기존의 약품과 같은 정도의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Homeopathic Pharmacopeia(동종요법 약전)에는 현대 과학적인 testing방법이 아니라 proving을 통해 1800년대와 19년대 초에 실행해 왔으며 현재의 9판에 이르러서는 동종요법에 사용되는 천 가지도 넘는 물질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이 어떤 병이나 증세에 사용해야 되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용자(혹은 제조자)가 정해야 합니다. 동종요법 약전은 법적으로는 "약"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법도 아니고 FDA가 효력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동종요법적인 치료가 19세기 정통적인 치료보다는 덜 해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약 14000명이 사용하고 22개의 대학이 미국에 있었으나 의학이 발전하고 의학교육이 발전함에 따라서 급속하게 사라져 가거나 현대의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종요법을 가르치는 학교는 1920년대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많은 동종요법사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특별히 맞는 치료가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질 (constitutional type)"에 Ignatia Type은 신경질적이고 눈물을 자주 흘리고 담배 냄새를 싫어하고 "Pulsatilla 는 젊은 여자이고 blond 혹은 밝은 갈색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파란 눈을 하고 있고 성격은 온화하고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 낭만적이고, 감정적이고, 친절하지만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Nux Vomica Type은 공격적이고 매부리코이고 의욕적이고 Sulfide Type은 독립적이다. 이런 등등인데 이것이 과연 진단과 치료에 의거한 분류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Directory of the National Center for Homeopathy에 등록된 동종요법사는 300명 정도인데 이들 중의 절반은 내과의이고 나머지는 자연요법의, 카이로프랙틱, 침술사, 치과의사, 수의사, 간호원, 의사 보조원등입니다.

치료는 위약효과이다.

동종요법의 약들은 광물이나 식물성 물질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만들어진다. 만약에 약들이 물에 녹는다면 이것을 증류수나 알콜에 녹여서 10배 혹은 100배씩 연속해서 희석해 나간다. 만약에 물에 녹지 않는다면 잘 갈아서 분말 lactose (유당)으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이들이 희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X라는 것은 1/10 희석이라는 것이고 C는 1/100이라는 의미인데 3X 는 1/1000, 5X는 1/100000이고 2C는 1/10000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희석은 대부분이 6X에서 30X이지만 어떤 약은 30C혹은 이상이 되는 것이 판매되기도 합니다.

약간만 계산하면 알 수 있는 것은 포함된 성분이 1몰이 않되기 때문에 분자들이 24X(아보가드로 수가 6.023 x 10^23)이상이면 거의 원래 성분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설사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여기서 몇 번 더 희석하면 전혀 성분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30C를 희석하고 한 개라도 성분이 남아있으려면 지구 크기의 300억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Oscillococcinum

200C 제품인 "감기 혹은 독감 유사 증세를 덜어주는" 이 제품은 이들 성분은 바로 죽인 오리의 간과 심장의 작은 양을 40일간 incubation하여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용액을 필터하고 동결건조한 다음에 다시 물에 녹인다음에 연속해서 희석하고 설탕 입자에 스며들게하여 만들게 됩니다. 200C라고하면 10^400배 희석하게 됩니다. 이 값이 얼마나 하면 우주의 모든 분자의 숫자가 겨우 10^100 밖에 않됩니다. US News & World Report 1997년 2월 17일 판에서에서 이제품을 만드는데 일년에 오리 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2000만불의 판매를 했기 때문에 2000만불의 오리라고 이름붙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보가드로수에 의식한다면 12C혹은 24X이상에서는 사실상 원래의 분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하네만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섞을 때 매우 흔들어주는 과정속에서 어떤 기운이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했던 감염주술입니다.) 이것은 물론 증거도 없거니와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물이 접촉했던 수 많은 분자들 중에서 어떻게 이것만이 기억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염 주술은 신념일 뿐이죠. 그리고 감염주술 자체도 서양에서는 끊이지 않고 계속 전통이 내려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동종요법사는 이것이 소량으로 자극해서 면역계를 반응시키는 백신과도 매우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백신에서 주요 성분의 양은 측정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으며 특히 면역은 항체를 만들어 내지만 동종요법의 극도로 희석된 약은 어떤 측정 가능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제조하는 공간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또한 희석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필요한 성분만을 골라내서 기억시킬 수 있는지 혹은 동종요법에 필요한 약을 알아내는 과정인 proving과정에서 과연 어떤 성분이 효과가 있는지는 각 희석 과정마다 다 확인을 해가면서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인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Unimpressive "Research"

대부분의 약들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1984년 Scofield는 동종요법에 관련된 실험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무수히 많은 실험과 임상연구에도 불구하고 동종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약간밖에 없다. 이것은 실험디자인, 실험의 수행, 자료의 수집, 분석과정에서의 오류와 특히 가능성을 보이는 실험을 반복하여 추시하지 못한 때문이며 실험의 규모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잘 디자인된, 통제된 실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말은 동종요법은 효과는 있는데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Scofield는 과학의 기본 방법론을 무시했습니다. 즉 동종요법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야지 동종요법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1990년 Review of Epidemiology의 논문은 40개의 임상실험을 위약효과나 혹은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것과도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40개중에서 3개를 제외하고는 실험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으며
그 중 3개의 실험 중에서도 1개만 효과가 조금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논문에서는 동종요법이 위약이나 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1년에는 Brit Med J.에서 Kleijnen은 96편의 논문에서 나타난 107건의 통제된 동종요법 실험을 분석하여 "임상 시험의 증거로 보아 동종요법의 효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낮은 수준의 평가방법과 논문발표의 편향적 성향 때문에 확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좀더 평가해야할 합법적인 사례가 하나 있지만 이 경우도 좀더 잘 시험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4년 Pediatrics에서는 동종요법이 니카라구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사에게 약간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떤 특정한 날 치료를 한 그룹이 위약그룹에 비해서 설사가 줄었다는 것에 대한 발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Samson과 London은 이 주장이 (1) 진단과 치료계획에 사용된 방법이 믿을 만하거나 증명된 방법이 아님 (2) Product adulteration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없다. (3) 치료방법이 작위적이고 (4) 자료들이 이상하게 그룹지어졌고 자료도 일관성이 없으며 (5) 결과의 임상적인 중요성이 의심되고 (6) 결과가 공중보건에는 중요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mild childhood diarrhea는 적절하게 수분만 보충해주나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1995년 Prescrire International 은 리뷰 논문에서 "지금까지의 많은 수의 비교 임상시험에도 불구하고 동종요법은 위약효과에 비해서 효과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6년 12월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의해 소집된 Homoeopathic Medicine Research Group (HMRG)은 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HMRG는 동종요법 내과연구원(역주: 동종요법을 하는 내과의가 미국에는 150명이 있습니다.), 임상시험 연구원, Clinical Pharmacology, biostatistics, 그리고 Clinical epidemilogy(전염병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논문으로 발표되거나 발표되지 보고서를 확인하여 동종요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184개의 보고서를 살펴본 후 (1) 이중 오직 17개만이 제대로 디자인되었으며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이들 17개중의 실험중에 일부는 위약효과보다 좀 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그러나 17개의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어떤 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내리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종요법 연구는 가치가 없고 어떤 동종요법 치료도 특정한 병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National Council Against Health Fraud는 "동종요법의 파벌주의는 동종요법이 연구자의 진실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997년 London Health authority는 동종요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동종요법 치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동종요법사들이 주장하는 실험들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Royal Homoepathic Hospital 의 최근 연구도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종요법 지지자들은 아주 적은 긍정적인 연구를 동종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설사 이런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은 한가지 병에 대해서 한가지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동종요법의 기초가 되는 이론들이 옳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위약효과는 매우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효과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효과없는 위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 등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많은 병들이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동종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믿는 사람은 약을 처리하지 않아도 분명히 병이 나을겁니다.

불법적인 마켓팅

미국의 가장 뻔뻔한 동종요법 제조사는 아마도 Biological Homeopathic Industries (BHI)일 것입니다. 이 회사는 1983년에 123페이지의 카다로그를 20만의 전국적인 내과의사들에게 보냈는데 이 제품 중에는 BHI Anticancer Stimulating, BHI Antivirus, BHI Stroke 등을 포함한 50종류의 심한 질병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 FDA는 BHI에 이러한 주장을 몇 가지 제품을 제공하지 말 것과 주장의 정도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법적인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1991년 Physician Reference에서는 Heart failure, syphilis(매독), kidney failure, blurred vision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에 동종요법제품의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권장했습니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Biological Theraphy, Journal of Natural Medicine등은 주기적으로 믿기 어려운 주장을 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 4월 호는 BHI와 Heel product(BHI에서 제공받는 것을 판매)이 50가지 이상의 병(암, angina pectoris, 전신마비) 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3년 10월 호는 어린이들에게 사용하는 동종요법에 대해서 만들어 졌는데 여기에는 귀나 편도선의 급성 세균감염에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Biological Therapy의 medical editor인 동종요법사가 여러 도시에서 개최한 Heel seminar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뒤에서도 1993년에는 Heel은 500페이지가 넘고 450종류 이상의 병을 치료한다는 주장을 실을 하드커버 책을 내놓았고 여기서 12페이지는 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 네바다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정골요법 회의에서 추가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좀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The United States Food, Drug, and Cosmetic Act)는 "Homeopathic Pharmacopoeia of the United States(미국 동종요법 약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의 상원의원이었던 Royal Copeland의 노력덕분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동종요법 내과의사였습니다. 1938년에 법이 만들어 질 때 일차적인 관심사가 안정성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극도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동종요법 치료제들은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라벨링이나 약의 성분에 대한 표시도 동종요법은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2년 수정 법안은 약이
팔리기 전에 그 약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에 동종요법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었으나 FDA는 동종요법약을 일반적인 병에 대해서는 OTC를 허락해 주고 심각한 병에 대해서는 처방하는 것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FDA가 다른 약에 대해서 가하는 기준을 동종요법에 적용하기만 하여도 동종요법은은 아마 미국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FDA당국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치료가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특히 항암제와 AIDS치료제에 비하면) 다른 중요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FDA가 이들을 공격하더라도 로비에 약한 미국 국회에 압력을 가해서 살아나려고 할 것입니다. 어쨋던 간에 FDA는 효과가 없는 약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팔리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electrodiagnostic(예를들어 파동의학 장치들이죠) 장치들도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1994년 사이비 과학과 돌팔이들에 대한 42개의 유명한 비평의 글은 동종요법 제품의 판매를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아무런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되는(OTC) 동종요법 약도 일반 의약품과 같이 취급하라는 법을 만들도록 FDA에 탄원했습니다. FDA는 아직 이것에 대하여 반응이 없지만 1998년 3월 3일 전직 FDA의 Commissioner인 David A. Kessler는 동종요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반대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처 : '동종요법(homeopathy)의 허구' - 네이버 지식iN)

파벌주의

기본카테고리 2006. 10. 19. 08:39

*정의 및 개념


♤. 파벌 [派閥]

어떤 사회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세력을 확대 ·유지시킬 목적으로 의제적 동류의식

(擬制的同類意識)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조리한 배척활동

을 하는 집합체.

종교 ·학문 ·예술영역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지만, 그 특이한 속성은 정치집단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파벌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① 과거의 출신 ·경력 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 우월감을 다른 생활

차원까지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집단 구성원을 경멸하는 우월적 파벌.

② 반대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방위적으로 결속력이 강한 집단이 형성되는

열등적 파벌.

③ 같은 기능을 가진 복수의 집단이 대립하여 인사(人事)라든가 금전면에서 이해경쟁(利害競爭)

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대항적 파벌.

④ 이익과 출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일적(독점적) 파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규제력과 기능면에서 보면, ① 파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익이나 보호를 받는 정도가

낮은 수준의 파벌.

② 구성원이 어느 정도 고정화되고, 외부와 대항이 있으며, 이해관계가 뚜렷한 중간 수준의 파벌.

③ 비밀유지나 이를 위한 상호감시 또한 사생활의 침해까지 야기시킬 정도의 결속과 유기성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파벌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파벌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봉쇄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이는 파벌의 구성원이 외부와 차단됨으로써 공동의 안정감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② 보다 적극적인 차별과 배타성을 야기시키는 배타적 성격을 들 수 있다.

③ 비합리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이는 근대사회의 이념인 합리주의에 반(反)하는 인습적(因襲的)이

고 감정적인 의리나 인연과 같은 것이 앞서는 것을 뜻한다.

④ 이해(利害)에 매우 예민한 성격을 들 수 있다. 이는 개인 이기심이 집단 이기심으로 대치된

것이기 때문이다.

⑤ 주종적(主從的) ·가족주의적 성격을 들 수 있다.

파벌이 유대를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가 당연히 필요해진다.

그 때문에 보스와 부하 사이에 온정주의적이고 내유외강적인 상황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파벌이라는 말은, 대개의 경우 비난의 뜻이 담긴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근대사회의 이념인 개인주의 원칙, 인격완성, 개성발현, 실력발휘 등과 어긋나는 기회의

불균등, 출신배경의 존중 등과 같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비판적 ·반성적 의식의 발로이다. 근대화가 늦은 한국에서도 파벌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라든가 신분제도의 잔재와 타성에 기인한다.

이렇게 파벌이 뿌리깊게 남아 있는 원인은, 개인주의의 미발달, 창조성 결여 등과 함께 근대사회의

또 다른 측면, 예를 들면 능률주의에 꼭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개인단위의 경쟁이

집단단위의 경쟁으로 대치되어 능률향상에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파벌집단과 파벌행동을 공식집단(formal group)에 대한 비공식집단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파벌은 한편으로 근대적인 공식집단을 무시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형태의

비공식집단의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면적으로는 비공식조직이면서도, 실제로는 자유와 인간성을 부정할 가능성을 내포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같은 파벌의 구성원이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필요 이상의 거짓된 친밀성

을 유지한다거나, 반대로 파벌 밖의 구성원과 본심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으면서도 극단적인

대립 ·증오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서유럽의 언어에는 파벌에 해당하는

적당한 말이 없다.

영어로 정계(政界)의 파벌은 ‘political faction’, 재벌(財閥)은 ‘plutocracy’, 군벌(軍閥)은

‘military clique’ 등 각기 표현이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말의 가족주의적인 연줄과 비슷한

표현으로 ‘nepotism’이라는 말도 있다. 문벌(門閥)과 같이 오래 된 것에서부터 학벌(學閥)처럼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 또한 규벌(閨閥)과 같이 좁은 범위의 것에서부터 지벌(地閥)과 같이

넓은 범위의 것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으며, 구조 ·기능상 상당히 이질적인 것도 있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particularism(특수주의)’과 같은 말은 상당히

벌(閥)의 성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독립독보(獨立獨步)를 내세우는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는, 상대적으로 파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불안과 의존, 도피의 심리가 파벌의 형성과 참가의 한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표현의 문제는 차치하고 어느 나라에도 정도의 차는 있다 하여도 보편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적성과 적응에 있어서의 시행착오가 능률본위의 사회적 ·문화적 요소와 결합됨으로

써 비롯되는 집단 구성원의 교체빈도가 높은, 다시 말해서 사회이동이 활발한 사회에서는 파벌이

심각할 정도로 사회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 파벌주의 [派閥主義]

공적(公的) 사회에서 친분, 추종자 등의 사적(私的) 관계에 의하여 자파(自派)의 세력확대,

지위·경제적 이익의 획득 등을 추구하는 행동양식 또는 의식상태.

공적(公的) 사회에서 정실(情實)이나 친분, 추종자 등의 사적(私的) 관계에 의하여 자파(自派)의

세력확대, 지배권의 확립 및 명예·지위·경제적 이익의 획득 등을 추구하는 행동양식 또는 의식상태

를 말한다.

특히 관청·정당·노동조합·학계 기타 사회적 집단에서 널리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파벌주의는 근대의 비개성적인 조직 내부에서 개성적인 정서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면도 있으나,

반면에 정실인사 등으로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을 방해하며 조직 전체의 합리화와 능률을 저해하고

근대적인 공적 생활을 교란하는 중대한 폐해를 안고 있다.

* 좌우익의 과격한 갈등 속에 정치적, 종교적, 지역적, 지식적 파벌주의자들만이 부귀영화를 누린 한반도에서 파벌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보편주의자들의 삶이란 구조적으로 고단한 것이다.

맹목적 지역주의, 교조적 냉전이념, 근본주의 종교 등 각종 형태의 분파주의(sectarianism)에 세뇌된 편향적 군중(crowd)들이 주류를 이루는 한반도에서 각종 파벌과 세력을 초월한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신봉하는 공중(public)들이 설자리는 그렇게 넓지 않다. 평상심과 보편성을 상실한 파벌주의 사회에서는 특수한 이념이나 세력에 치우친 파벌주의자들이 설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어있다. 자신의 입지와 이익에 예속된 분파주의자들은 전체 공동체와 경쟁 상대방을 무시하고 사회를 통째로 지배하려는 불의를 감행하려는 맹목적인 군중으로 변하게 되어있다. 남한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좌파 정치세력의 총수인 노무현 대통령의 분파주의적 의식구조가 전체 사회에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을 구별하는 연구자들은 공동체와 상대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군중(crowd)과 공동체와 상대를 인정하는 책임적인 공중(public)을 구별한다. 전체 공동체의 운명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공격적 자기주장(aggressive self-assertion)이나 광신적 자기희생(fanatic self-surrender)을 즐기는 군중은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상식을 존중하는 공중과는 다르다. 특수주의에 매몰된 군중은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상식을 중시하는 공중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다.

파벌에 갇힌 분파주의는 분쟁을 낳고, 파벌을 초월한 보편주의는 통합을 낳는다. 상대방을 배척하지 않고 전체 공동체를 책임지고 고민하는 보편주의자들만이 한반도에 만연한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과 화합을 이룩할 주체적 공중이 될 것이다.

[사회 전반의 파벌주의] '패거리주의'가 경쟁력 좀 먹는다

[한국경제 2006-04-17 11:47]
재벌,학벌,파벌…. 모두 '패거리 벌(閥)'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이다. 이처럼 '벌(閥)'은 어떤 무리 중에 부정적인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주로 쓰이는 한자다. 그 부정적인 속성이란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챙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배척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난다.

'파벌' 역시 그렇다. 사전적으로는 '개별적(個別的)인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따라 따로따로 갈라진 사람들의 집단(集團)'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뜻이 담겨 있지만,그 속에는 자신의 세력권을 끊임없이 넓히려는 속성이 있음을 은연 중에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신지역,출신학교,같은 성씨 등을 기반으로 뭉치려는 속성이 강하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동창회,향우회 등의 모임이 수도 없이 열린다.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리를 지어 서로 돕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뭉쳐 '패거리'를 형성해,자기네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이권과 좋은 자리를 나눠 가지는 행태를 보이면 그때부터 그 집단은 사회적 해악이 된다.

○기회 박탈하고 사회 전체의 경쟁력 해쳐

파벌주의의 해악은 '패거리'에 속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쇼트트랙 파벌 갈등에서도 드러났듯,파벌 간 다툼은 대표선수의 선발과 올림픽 종목별 출전 선수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가진 선수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각 파벌이 모두 불만이 없게 적당히 안배하는 과정에서 500m 등 일부 종목에서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의 출전길이 막히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비단 스포츠계의 문제만이 아니다. 실제로 실력이 있으면서도 학벌이 딸려 취직을 못한다거나,능력은 되는 데도 '빽'이 없어 출세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직도 들려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패거리주의'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한 직장 내에서도 출신 학교별로 패거리를 형성해 승진?인사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시도하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적당한 '패거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확실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직장에 들어와서도 승진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패거리주의'는 전체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능력에 따라 취업?승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벌이나 파벌 등 패거리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반복되면 구성원들은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오로지 자신이 속한 패거리의 세력권 확대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올바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의 예를 들어보면 이는 분명해진다. 정치가가 이념과 정책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무리를 지어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을 펼쳐 보이기 위해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바로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은 이념이나 정책에 따라 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출신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의 지역 보스 밑에 해당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식이었다.

이렇다보니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 향상을 위한 정책 대결은 뒷전이고,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는 정치풍토가 오래 지속됐다.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왔다. 이처럼 사회의 중요 부분에서 패거리주의가 만연하면 사회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집단의 목적은 '사회적 존경'이 돼야

그렇다고 이미 끈끈하게 형성돼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다 해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인연과 교감을 형성하고 있는 수많은 집단이 각자 어떻게 사회를 위해 공헌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패거리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로터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이 그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

타향에 나와 있는 같은 지역 사람들로 뭉친 향우회나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동창회도 달라질 수 있다. 일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단 내부에서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을 정당한 방법을 통해 상부상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비록 지금까지는 이런 모임들이 패거리주의의 온상으로 여겨졌을지라도,지금부터라도 집단의 세력권 확대에만 몰두하는 속성을 버리고 집단의 이름으로 사회적 공헌을 하려고 힘쓰면 된다.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말고,'존경'을 받기 위해 뛰라는 것이다. 그러한 '존경'은 구성원에게 크나큰 자부심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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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이나 기업의 인사 얘기가 아니다. 지난봄 프로농구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의 한 토막이다. 스포츠계의 뿌리 깊은 파벌 문제는 모두 쉬쉬하지만 ‘공공연한 비밀’이다. 파벌은 주로 학연, 지연 내지 특정인에 대한 선호에 따라 갈린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체육계 파벌은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선·후배들끼리 끈끈한 응집력을 발휘한다. 선수 스카우트와 대표팀 선발은 물론 협회 집행부 등 행정부문 장악에도 힘을 미쳐 그들만의 아성을 철통처럼 구축한다.

지난 4월 세계선수권대회 직후 안현수 선수의 부모가 공항에서 연맹 부회장을 폭행, 파문을 일으켰던 쇼트트랙이 단적인 경우다. 구타와 훈련거부 등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켰던 국내 쇼트트랙계는 당시 한국체대와 비(非)한국체대 지도자가 가르치는 선수들이 과잉경쟁을 벌이다가 경기 도중 한 명은 넘어지고 다른 한 명은 실격당하는 불상사를 빚었다.

쇼트트랙뿐만이 아니다. 펜싱계도 한국체대와 비한국체대의 갈등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올 초 ‘남현희 성형파동’의 이면에는 파벌 간의 알력이 자리잡고 있다. 당시 펜싱협회는 표면적으로는 남현희 선수의 무단 성형수술에 대한 책임과 지도력 부재를 이유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조련했던 이성우 코치를 해임했다. 하지만 이 코치의 해임은 비한국체대 쪽이 장악하고 있는 협회 집행부가 한국체대를 견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메달종목 탁구도 예외는 아니다.‘장기집권’을 해온 천영석 탁구협회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반(反)회장파’와 ‘친(親)회장파’가 지난 5월 정면 충돌했다. 당시 ‘반회장파’에서는 천 회장이 약속했던 출연금을 내지 않았고 대의원들을 무시한 독선적인 운영을 해왔다며 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천 회장 측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반대파들을 처절하게 눌렀다. 두 달여 동안 대의원 확보경쟁을 펼친 양측의 싸움은 현 집행부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선수층이 얇은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은 협회의 두 거물 K씨와 L씨 간의 자존심 싸움이 문제를 일으켰다. 각자의 클럽을 이끌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4월 동아시아대회 대표선수 선발을 놓고 맞붙었다. 파벌다툼은 메이저 종목도 마찬가지. 국가대표 축구팀의 감독으로 매번 비싼 돈을 들여 외국인을 기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파벌 때문. 토종 지도자는 대표팀 선수를 발탁하는 데 있어서 파벌과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프로농구도 마찬가지다.10년째를 맞은 국내 프로농구에서 ‘OB(졸업생)’들이 실력을 행사,Y대 출신들이 줄곧 감독을 돌려 맡는 구단도 있다. 또한 ‘명장’으로 불리는 A감독은 K대 출신을 드래프트에서 뽑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쇼트트랙 파문이 일어났을 당시 “쇼트트랙뿐 아니라 전체 스포츠계의 파벌과 집단이기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후 넉 달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 파벌을 뿌리뽑기 위해 체육회 내부에 관련 부서를 만들거나 현황에 대해 실사를 벌인 적은 없다.”면서 “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채호 선생의 당파론

3백 년 동안 사색(四色)의 당파 싸움이 크게 국가에 해를 끼쳤다 하지마는, 당론이 극렬할수록 제각기 나는 옳고 저는 그르다는 것을 퍼뜨리기 위하여 사사로운 기술이 성행하고 당의 시비가 매양 국정에 관계되므로 따라서 조정의 잘잘못을 논술하게 되어 모르는 사이에 역사의 사사로운 저작의 금지가 깨뜨려져서 마침내 한백겸. 안정복. 이종휘. 한치윤 등 사학계에 몇몇 인물이 배치되었음도 그 결과이다.

혹 어떤 이는, “사색 이후의 역사는 피차의 기록이 서로 모순되어 그 시비를 가릴 수가 없어서 가장 역사의 난관이 된다.”고 하지마는, 그들의 시비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 당이 이조의 충신이니, 역적이니, 아무 선생이 주자학의 정통이니 아니니 하는 문제들뿐이라,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서릿발 같은 칼을 휘둘러 임금의 시체를 두 동강이 낸 연개소문을 쾌남아라 할 것이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여 명륜당(明倫堂) 기둥에 공자를 비평한 글을 붙인 윤백호(尹白湖)를 걸물(傑物)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냉정한 두뇌로써 회재.화담(花潭:徐敬德). 퇴계.율곡(栗谷:李珥) 등의 학술상 공헌의 많고 적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자학의 정통이 되고 안 됨은 희담(戱談)이 될 분이요, 노론(老論).소론(少論).남인(南人).북인(北人)의 다툼은 그 정치상에 미친 영향의 좋고 나쁨을 물을 뿐이며, 이조의 충성된 종 되고 못 됨은 잠꼬대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개인의 사사로운 덕의 결점을 지적하여 남의 명예를 더럽히고 혹은 애매한 사실로 남을 모함하여 죽인 허다한 사건들은 그 반면에 있어서 당시 사회 알력의 나쁜 습속으로 국민과 나라를 해친 일종의 통탄할 사료가 될 뿐이다.

만일 시어머니의 역정과 며느리의 푸념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일에 낱낱이 재판관을 불러 그 굽고 곧음을 판결하려 한다면 이는 스펜서의 이른바 이웃집 고양이 새끼 낳았다는 보고 같아서 도리어 이로써 사학계의 다른 중대한 문제를 등한히 할 염려가 있으니, 그냥 던져둠이 옳다. 그리고 빨리 지리 관계라든가, 국민생활 관계라든가, 민족의 성쇠라든가 하는 큰 문제에 주의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것을 구하여 조선 사학계의 표준을 세움이 급무 중의 급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