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관련 무능한 군의 아주 특별한 전투능력 [펌]

기본카테고리 2010. 5. 21. 12:39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군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남자들이라면 현역 시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일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이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궁금해졌다. 우리 군은 이 대목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지만 발표를 보니 군은 아예 실패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보였다. 발표 내용은 쉽게 말해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게 북에 감쪽같이 당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표정에는 부끄러운 기색이 별로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고 의기양양해 보이기까지 했다. 쌍끌이 어선이 수거했다는 북한 어뢰 부품을 놓고 설명하는 장면은 마치 전투에서 노획한 전과물을 자랑하는 모습 같은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어느나라 군대도 이처럼 부끄러운 일을 이토록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군의 발표는 ‘작전 실패냐, 경계 실패냐’는 이분법적 접근을 단호히 거부한다.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해서 잠항이 시작되면 세계 어느 나라의 기술로도 추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불가항력이요 속수무책이라는 뜻이다. 이런 답변 앞에서는 ‘어뢰가 터지는 순간까지도 왜 음향탐지기(소나)가 포착하지 못했느냐’는 따위의 질문은 우문에 불과하다. 결국 천안함 침몰 사건은 작전 실패도 경계 실패도 아니고, 그러니 용서를 하고 말 것도 없는 이야기가 돼버렸다. 이런 허무개그 수준의 이야기를 어깨에 번쩍이는 별을 셋씩이나 단 장군이 천연덕스럽게 했다.

이번에 보니 우리 군의 전투능력이 마냥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에 정보를 흘려 분위기를 몰아가는 심리전, 고공플레이를 통한 공중전, 인터넷 누리꾼들과의 각개전투, 고소·고발전 등 어느 것 하나 전투능력이 떨어지는 게 없다. 수색, 탐지, 구조 활동 능력은 쌍끌이 어선 등 민간 부문에 비해 떨어질지 몰라도 다른 분야의 전투능력만큼은 훈장감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도 뛰어나다. 이번 사건을 예산과 장비의 부족 탓으로 몰아가 대대적인 예산 확보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단적인 예다. 세계에서가장 빈털터리 나라 군대를 상대로 하면서도 끊임없이 돈 부족 타령을 하는 모습은 무척 역설적이다.

군이 ‘주적’ 개념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기회에 강한 군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 국방백서에 ‘주적=북한’이라고 적어놓기만 했더라면 이런 변을 당하지 않았으리라는 투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은 군에게는 천군만마다.

이런 군을 보면서 다시 기억에 떠오르는 군대용어가 있다. “에프엠(야전교범)대로 해!” 이 말을 그대로 군에 돌려주고 싶다. 군 스스로 평소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니 별도의 부연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다. 국방백서는 그만두고 침몰 사고 전후 대처 과정에서 에프엠대로 한 게 얼마나 되는지 군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일이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창피해서 당장 옷을 벗겠다는 장성이 한두명쯤 나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아직은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사고원인 발표가 있고 난 날 오후에 곧바로 전군 작전지휘관회의라는 이벤트를 여는 기민성을 발휘했다. 소는 잃었지만 지금부터 외양간이라도 고치겠다는 데야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패장들의 작전회의’를 지켜보는 심정은 영 개운치 않다. 이미 합참의장은 며칠 전 간부 600여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정신교육까지 시켰다. 정신교육 대상 1호가 돼야 할 사람이 부하들의 맹성을 촉구하는 모습은 한편의 코미디다.

하기야 군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미 정치적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니 내심 벌이 아니라 포상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겨레신문 김종구 논설위원 kjg@hani.co.kr

<2010.5.21>

천안함 격침의 치욕과 지휘부 문책에 대하여 [펌]

기본카테고리 2010. 5. 20. 18:01

천안함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오늘 나왔다.

결정적 증거라는 것도 발표되었다.

이제는 천안함을 격침시킨 북에 대하여 응징과 제재를 가할 차례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효과적으로 잘 하는지 두고 보아야 한다.

이미 안보리 회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압박, 경제적인 대북지원의 중단은 간헐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제대로 하려면 군사적인 응징을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북한과 가까운 지역의 여기저기에서 총성과 포성이 나기 시작하면 그 땐 큰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내부의 단합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이 치욕적 침몰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경계의 실패, 추적의 실패, 누구라도 고개 갸웃거리지 못할 결정적인 증거없는 조사 발표에 따른 의혹을 그대로 두고 과연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정부가 밝힌 북한 공격에 의한 격침설 자체가북한의 군사력을 고무찬양하고, 가공한 무기력을 국민에게 알려서 불안하게 만들며 미군과 한국군을 전 세계에 망신 주는 행위임에 분명한데 죽은 자들에 대한 영웅 대접, 막연한 대북 적개심 부채질만을 갖고서 국론이 어떻게 통일될 것인가?

이번 침몰을 초래한 군 관계자들은 당연히 엄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으며 국론이 하나로 될 수 있다.

관련된 군 관계자들을 군사재판 법정에 세워서 경중에 따라 실정법을 적용하여야만 법치주의이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 시스템이 어디가 구멍이었는지, 무얼 얼마나 잘못한 건지가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마침 프레시안에 군 관계자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북이 침투하여 어뢰를 쏘았다면 어떤 경로를 거친 것인지에 대한 기사가 있어 인용해 둔다.

.......................................................................................................................

천안함 침몰 사고를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 천안함은 북한의 소형 잠수함으로부터 발사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합조단은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조단의 발표 내용이 진실이라면 군은 북한 잠수정이 남측 영해로 잠입해 천안함을 공격할 때까지 아무런 공격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음은 물론, 공격 후 도주하는 잠수정을 차단하지도 못한 중대 과실을 저지른 셈이다.

더군다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작년 1월 17일 남측과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했다고 선언했고, 천안함 사고 130여일 전에는 인근 해역에서 교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계를 핵심 임무로 하는 초계함이 북한의 공격을 당한 것은 군 작전의 완벽한 실패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휴전 후 최대 숫자의 아군이 사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군 핵심 지휘부는 물론 군 통수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셀 전망이다.

이는 단지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군 형법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군 형법 제35조 에서는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이 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박선원 초빙연구원(전 청와대 외교안보통일전략비서관)은 '북한의 피습 가정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자료에서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을 경우 나타난 군 작전의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자를 지목했다.

박선원 연구원은 사고 후 현재까지 군과 합조단이 밝힌 사실과 기타 예상 가능한 정황을 보태 3월 26일 당시 서해상에서 군이 △북한 잠수함의 잠입을 감지하고 △어뢰 기습을 인지하고, △도주하는 잠수함을 격파시키는 등 모든 대응에 실패했다며 군형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의 동영상 자료를 재구성했다.

■ 북 잠수함 잠입 감지 실패

북한이 잠수함을 출항시켰을 경우 출항기지는 김책(동해), 비파곶과 사곶, 남포시(서해) 등으로 좁혀질 수 있는데 각각 사진1과 같이 이동했을 것이다.

▲ 사진 1 ⓒ박선원

북한 잠수함은 김책에서는 최소한 3월 21일에, 남포에서는 24일에, 비파곶이나 사곶에서는 25일에 출발해야 사고가 발생한 백령도 근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26일 밤까지도 해군은 잠입 사실을 몰랐다.

또한 해군이 대북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운용 중인 해상용 무인정찰기(UAV)가 사고 당일 전후에 서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①전쟁기획 및 정보전에 실패하고, ②적 잠수함에 민감 해역 침투를 허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제기된다.

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도발 양태가 함정 대 함정 충돌 보다는 해안포 사격과 잠수함 침투로 좁혀지고 있음을 인지했으면서도 적절한 대응작전 기획에 실패한 책임이 있다. 문책 대상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다.

②는 북한 동해 해군기지, 서해 잠수함기지 중 한 곳에서 혹은 연동해서 우리 해역으로 잠입한 잠수함에 대한 한미연합정보의 실패, 합참 전술정보의 실패다. 합참 정보본부와 국정원 등 정보·첩보관련 부서의 잘못이다.

■ 어뢰 기습공격 인지 실패

다음으로 초계 활동 중이던 천안함과 근처에 있던 호위함 등이 근접한 북한 잠수함의 어뢰 기습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한 문책의 필요성이 있다.

지난 3월 26일 21시 22분 천안함이 어뢰의 기습 공격을 받아 두 동강이 나기까지 천안함과 북한 잠수정의 예상 이동 경로는 다음 4가지(사진 2,3,4,5)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사진 2 ⓒ박선원
▲ 사진 3 ⓒ박선원
▲ 사진 4 ⓒ박선원
▲ 사진 5 ⓒ박선원

모든 경우 북한 잠수함은 NLL(북방한계선) 이남 약 15.5km 지점까지 잠입해 어뢰를 쐈다고 볼 수 있다. 대청도 남쪽 해상에는 고속정과 속초함 등이 있었으며 모항평택 2함대 사령부도 천안함과 그 주변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천안함을 포함해 서해상 경계 작전 태세 모두 잠수함의 타격 지점 이동을 포착하지 못했다. 합참정보본부, 합참작전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 2함대 사령부, 천안함 및 속초함 일선 지휘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북한 잠수함이 천안함에 접근해 어뢰를 발사했을 때 소나(음탐기)로 그러한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특히 잠수함의 소음이 가장 큰 어뢰 발사 시점과 잠수함이 천안함에 500~5000m까지 접근했을 때 소나가 작동했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나 감지 실패에 대한 문책 대상은 해군작전사령부와 2함대 사령부, 천안함 함장이 된다. 지금이라도 소나 자료 복원과 재확인, 공개가 필요하다.

■ 잠수함 도주 차단 실패

어뢰 공격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된다.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사실을 보고 받은 2함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해군 고속정들은 22시 15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또 사고 25분 뒤인 21시 47분에는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있던 대잠(對潛) 링스헬기 1대가 백령도에 급파됐다. 사고지점으로부터 49km 떨어져 있던 속초함도 22시 40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런 과정에서 2함대사는 21시 57분께 천안함이 수중무기에 의해 피격됐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A급 대잠 경계태세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건 발생 직후 이런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음에도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잠수정은 헬기, 고속정, 초계함 속초함을 뚫고 유유히 사라진 셈이 된다.(사진 6) 심지어 속초함은 '새떼'를 공격체로 오인, 23시부터 약 5분간 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 사진 6 ⓒ박선원

정상적인 차단 작전이었다면 사건 발생 즉시 사진 6과 같이 △대청도 인근 고속정 5척 가운데 최소 2~3척이 빠르게 진북해 북한 잠수정의 진입 방향을 막아서고, △그 밑으로는 속초함이 배치되고, △해상에는 링스 헬기가 뜬 형태로 포위를 해 반드시 격파에 성공했어야 한다.

▲ 사진 6 ⓒ박선원

그렇지 못한 이번 경우 잘못은 '적 잠수함 추적, 도주차단 및 격파 실패'가 되며,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 참석자, 국방장관, 합참의장, 합참작전본부장,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속초함이 퇴거할 때까지 작전 내용과 퇴거 명령을 한 시점,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관련 군형법 조항과 처벌 정도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에 따르면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 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5항)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제35조(근무 태만)에 따르면 근무를 게을리하여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제71조(함선·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에 따르면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 또는 손괴한 사람, △이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안은별 기자

<2010.5.20>

[펌] 노력만 하면 성공한다고? / 조국

기본카테고리 2010. 5. 15. 12:17

원래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또 게으르다고 다 실패하는 것만도 아니다.

단지 노력하면 성공하는 데에 필요조건일 뿐이고, 게으름이란 필요조건도 못 되지 않는가?

그리고 불성공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 부족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돌리는 뻐김이 웃길 뿐이다.

한겨레에 생각해 볼만한 칼럼이 실려서 퍼오다.

<2010.5.15>

한겨레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고 문구나 유행어는 시대상과 그 시대 사람의 집단적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1970년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노래는 절대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포착했고, 그리하여 유신독재의 폭압성을 덮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아이엠에프 경제위기의 여파가 계속되던 2002년, 한 신용카드 광고 “다들 부자 되세요”는 경제위기와 불황에서 벗어나고픈 사람들의 욕망에 불을 질러 ‘대박’을 터뜨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와 “다들 부자 되세요”로 상징되는 철학의 신봉자이자 구현자이다. 그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김밥, 풀빵 장사를 하며 공부를 했다. 상경해서는 청소부와 일당 노동자로 돈을 벌며 대학을 다녔다. 그리고 재벌 회사의 사장이 되어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마침내 최고 권력까지 손에 쥐었다.

필자는 50여년간 하루에 네 시간만 자며 연간 휴가도 3∼4일만 간다는 이 대통령의 성실함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누구든 노력만 하면 성공한다”는 신념을 내면화하고, 성공하지 못한 자는 개인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사회문제 해결도 제도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일로 바라본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대통령의 시각은 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

예컨대 이 대통령은 실업의 원인은 구직자들의 눈이 높아서 생긴 문제라고 보고, 중소기업 취직으로 눈을 낮추면 문제가 풀린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고수하기에, 대기업의 시장독과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탈,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거래 강요 등 반시장적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중소기업을 매력적 일자리로 만들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시이오(CEO) 대통령’으로서 기업에 부담을 주기 싫은 것인지, 청년실업 대책을 위하여 벨기에가 시행한 ‘로제타 플랜’을 도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 ‘잡 셰어링’ 정책은 전시용 이벤트 차원에서 또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만 실시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 대응전략 회의’는 낙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낙태를 하는 매년 100만 이상의 여성을 단지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단속과 처벌을 세게 하면 낙태가 줄어들 것인가. 출산 후 해고를 방지하고,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가와 ‘유연근무’를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은 극히 미미하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와 타이, 스리랑카 등의 나라에서도 출생 후 의무교육 졸업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않다. 현재 미혼모 지원 예산은 성매매여성 자립지원 예산보다 훨씬 적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온 사회에 관철되고 자산·소득·교육의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면서 개인의 노력을 통하여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은 극도로 낮아졌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구조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 줄이고 죽어라고 일해도 ‘부자 아빠’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부자의 탄생’을 보게 되는 일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것임을 체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민들은 <1박2일>의 복불복 게임의 구호 “나만 아니면 돼!”를 되뇌며, 자신에게 불행과 고통이 덮치지 않기만을 염원할 뿐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개인의 성실과 노력이 아니다. 한국의 보통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성실하며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변화이며, 그것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지도자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의 행복지수 [펌]

기본카테고리 2010. 5. 7. 17:20

우리나라 아이들 행복지수는 `후진국 수준`

주관적 행복감 작년이어 `OECD 최하위`
"부모·자녀간 공감대 형성이 행복의 조건"

입력시간 :2010.05.04 17:59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5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지수의 국제비교' 설문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설문 결과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은 `삶에 만족하는가`란 질문에 53.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스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려 92.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네덜란드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인 OECD 26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지난해 조사 결과(55.5%)와 비교해서도 1.6%포인트 더 낮아졌다.

또한 삶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 학교생활만족 등 6가지 부문을 합산한 주관적 행복 지수는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이 65.1점으로 대상 국가 중 최하위였다.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점차 늘었으며, 외모 관련 스트레스가 그 다음이었다.

외모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등학교 2학년을 전후해서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외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키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했고, 여학생은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가 늘었다. 여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남학생보다 10% 이상 높았다.

아울러 학년이 높아질수록 `돈`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 전에는 행복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족`을 꼽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을 전후해선 `돈`이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돈을 꼽은 학생들(28%)이 가족을 꼽은 학생들(22%)을 웃돌았다.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조사 결과 소득에 관계 없이 학부모가 자녀의 친구, 학교 선생님과 알고 지내는 경우 자녀의 삶에 대한 만족도 높게 나타났다"며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이 삶의 만족도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